2020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 안내
(구, 도우미 지원사업)
가. 지원내용 : 장애(원)생의 교내 학업활동을 위한 교육지원인력 지원
나. 신청대상 : 「고등교육법」등에 의해 설치된 대학의 장
- 각 대학에 재학중인 장애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다. 신청기간 : 2020. 2. 24(월) ~ 2020. 3. 13(금)
라. 신청방법 :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신청
마. 문의사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인적자원지원센터(☎02-3780-9886/9887)
장애학생지원센터 (☎042-629-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