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1. 관련 : 우송정보대학 학칙 제53조(학칙 제·개정 절차)
2. 위 호와 관련하여 부처가 요청한 학칙 개정 입안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서식
순 |
개정 조항 |
구분 |
검토의견 |
주관부서 | |
수정안 |
수정 사유 | ||||
1 |
제24조(교과이수 및 학점취득)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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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처 |
2 |
제27조(성적)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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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3 |
제31조4(졸업의 유예)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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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처 |
4 |
제50조(교직원)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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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처 |
나. 의견 제출 기한 : 2019. 7. 25(목) 11:00까지
(단, 기한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다. 제출방법 : 학과(부서)장 전결 후 기획처 수신
라. 문의사항 : 기획처 정영조(629-6469), 박정은(629-6458)
붙 임 :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