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송정보대학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농업인자녀) 신청안내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02 | 조회수 : 21,749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농업인자녀) 신청안내

 

 

■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50만원~200만원(50만원 단위 정액지급)

 

■ 지원대상(자격요건)


<신규자>

  ○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학과·전공 제한없음

       ※ 지원 대상 대학 •학과 선발 안내 참고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소득분위 기초~3분위해당자는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누적 2개 학기까지) 가능

  ○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기초~8분위인 자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해당하는 자는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도 계속지원이 가능

           (, 누적 2개 학기(신규포함)까지만 가능)

  ○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기초~8분위인 자

 

■ 선발규모 : 1,450명 내외

 

■ 최대지원학기 : 최대 8학기 지원(매학기 지원요건 충족 시)

 

■ 심사·선발 절차 : 신청 → 서류심사 → 최종선발

 

■ 신청기간 : 2019. 12. 19() 10:00 ~ 2020. 1. 7() 17:00 까지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에서 온라인 신청

 

■ 결과발표 : 2020. 2. 11() 예정(온라인사이트 확인)

    ☞ 자세한 내용은선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선발안내문을 통해 장학생 선발요건 및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확인 요망

○ 신청 시 계획서를작성하는 경우, ‘한글’이나 메모장 등에 미리 내용을 작성·저장하여 온라인 신청 시 복사 및 붙여 넣기하기를 권장

○ 신청 전 제출(구비)서류 등을 미리 발급하여PDF 변환 (용량 : 3M이하)하는 등 사전 준비 요망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몰려 온라인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감일 전에 신청 완료하기를 바람

○ 문의전화 : 02) 509-2114 (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