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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2002년도 연말정산 안내문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12.16 | 조회수 : 9,674
2002년도 연말정산을 위한 교직원의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
반 증빙서류를 02년 12월 14일까지 인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제37호)1부.(전원제
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02년도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분(부양가족 인원제
한 없음)
- 호적등본 1부 : 주민등록표로서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분

2. 장애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직전년도 공제자는 서류 미첨부)
- 장애자, 경로우대자는 100만원 , 자녀양육비공제 5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
는 여성근로자와 교육비중의 하나만 선택
- 6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서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
자(자녀양육비 공제)

3.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 연 70만원 한도 소득공제 : 보장성보험에 한하며 저축성보험은 보험약관
에 명시된 금액

4. 의료비 지급명세서 1부 -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랜즈 포함) 및 보청기 구
입비용의 의료비공제 대상(50만원한도) : 영수증첨부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급액이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분
(영수증에 환자의 성명, 병명, 약품명 및 병원, 약국의 날인이 있는 것)
- 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는 추가공
제)

5.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 본 인 : 대학교육비 납입액 전액(대학원 포함) - 유치원(시.군지역 교육청
의 교육감 인가를 밭은 유치원)
-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 유치원(1인당 연100만원 한도),
초.중.고 교육비(1인당 연 150만원 한도),
대학교(1인당 연 300만원 한도) : 인원제한없음

6. 주택자금공제 (주택관련 저축 또는 주택차입금상환이 있는 경우) :
가. 나의 합계액으로 연 300만원 이내)
나. 저축금액 공제 : 당해연도 저축액의 40%상당액
(다음 1,2,3중하나를 갖추고 4,5의 요건을 갖추어야함)

1. 당해과세 기간중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분
2. 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주택면적 )85m2 이하의 1주택 소유자
3. 직전 과세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차입금 (주택4마
련저축에 가입하고 융자 받은 것)으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분.
4.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중 1가지 이상을 가입하고 저축금액을 불입하고 있는 분
나. 차입금상환액 공제 : 당해년도 원리금상환액의 40%상당액 주택 85m2
(25.7평이하)을 취득,임차하여 국가,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한후 그 원리금을 상환중에 있는 분

* 제출서류 : 1)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1부
2) 주택자금상환액증명서 1부(금융기관발행)
3) 주민등록 등본 1부
4) 취득주택의 등기부 등본 1부
5)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1부
(임차의 경우)


7. 기부금 명세서(납부 영수증)(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 기부목적, 기부일
자 기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국방헌금, 수대의연금, 사회복지사회법의 사
회복지시설 헌금,
사립학교기부금(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 전액공제
- 기타 지정기부금을 낸 분(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 : 근로소득금
액의 10%한도 공제

*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추가 제출


8.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것에 한함
- 2000.12.31이전가입자 : 당해연도 불입액의 40%(소득공제 한도액 72만
원)- 개인연금저축
- 2001.01.01이후가입자 : 당해연도 불입액(소득공제 한도액 240만원)
- 연금저축


9.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 카드사 사용내역서 첨부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당해과세기간으l 총급여액X10%)〉X20% : 공
제한도액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
■ 신용카드로 결재된 의료비와 취학전아동 교육비는 중복되어 공제됨


10.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 신청서
-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로서95.11.01-97.12.31까지 취득
한 95.10.31현 미분양주택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
한 주택(서울시제외)
- 완공후 다른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 취득 후 국민주택기금 또
는 주택은행의 미분양주택 특별수요자 금융으로 95.11.01이후 차입한 금액
의 이자상환액중 30% 상당액


11.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신청서 : 증권회사에 가입한 근로주식저축 불입
액(2001년 5%세액공제, 2002년 7%공제)

12. 종된근무지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 타대학 출강하신분

13.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당해연도중 전입자

* 기타자세한 사항은 인사팀(☎305.3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첨부양식 : 1)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2)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3)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4) 기부금명세서
5) 의료비지급명세서
6)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2002.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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