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입찰 유의서
제 1 조 (명칭) 당해 업종 사업자 등록을 필한 유경험자로서, 입찰등록 마감 시 까지 등록을 필 한자.
제 2 조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입찰) 보증보험증권(보증금율10%) 1통
3) 인감증명(사용인감계) 1통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통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6) 법인 등기부 등본 1통
7) 납품 실적 증명 원 1통
8) 기타 공고로 요구한 서류 1통
제 3 조 (관계서류의 열람)
- 명시된 내용에 대한 입찰자의 책임 : 입찰자는 우리대학이 정한 입찰유의서, 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명세서 및 현품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모든 사항을 완전히 이해하고 납득이 되어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사항을 이행치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관계서류 열람 : 입찰에 필요한 물품명세서는 입찰 공고 시에 지정한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 4 조 (물품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명세서 상의 규격 및 사양 등 입찰에 관계되는 물품내용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조 (현품설명) 대리인의 참석 : 현품설명 참가자격을 얻은 자가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못할 때에는 본인이 위임한 대리인으로 하여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참가자격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현품설명) 대리인의 참석
현품설명 참가자격을 얻은 자가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못할 때에는 본인이 위임한 대리인으로 하여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참가자격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급 납입 : 입찰자는 개찰일 1일전까지 총 공사 또는 구매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국채 또는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 입찰보증금의 반환 : 낙찰되지 아니한 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에 반환한다. 낙찰된 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한때에 반환한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에 계약보증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대학에 귀속한다.
제 7 조 (입찰)
- 입찰자격 : 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참가승낙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대리인의 입찰 :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이상에 한하여 그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 인감 :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제 8 조 (입찰서제출)
- 입찰서의 제출과 제한 : 입찰자가 우리대학 소정서식의 입찰서를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위임장(본인이 아닌 경우)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현품 설명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다.
- 입찰서 제출 후 변경, 취소, 반환 불가능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개찰의 전후를 불문하고 이의 교환 또는 반환을 요구하거나 그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없다.
제 9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 10 조 (낙찰자 선정)
- 낙찰자 선정방법 : 낙찰은 그 입찰이 입찰공고 조건에 부합하고 구매계약 입찰유의서 및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낙찰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금액으로 입찰한 자가 1인인 때에는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 낙찰자가 다수일 경우 : 낙찰자가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 11 조 (입찰의 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동일사항에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의 대리를 한 입찰
- 입찰서에 기재한 문자중 중요한 부분이 불명인 입찰
- 경쟁에 있어서 담합하거나 타인이 경쟁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 또는 입찰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한자의 입찰
-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 입찰자가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제 12 조 (내역서의 제출)
- 내역서 제출시기 : 낙찰자가 낙찰금액에 의한 물품내역서 2통을 낙찰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으로 우리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내역서 조정 및 수정 : 낙찰자가 전항의 물품내역서가 공고된 물품명세서, 구매계약 입찰유의서, 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현품설명사항 등의 제 조건에 정확히 부합되도록 우리대학에 의하여 조정되고 수정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