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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기숙사안내

본 대학에서는 타지역 재학생들의 원만한 대학 생활을 도모 하고자 기숙사 및 생활관을 운영 합니다.

운영원칙

1. 입사 기간 : 입사자는 한 학기 6개월 원칙으로 한다. 단, 입사 후 입사기간을 6개월로 하되 생활 불성실자 생활관 수칙 위반자에 대하여는 지도 및 경고 후중도 퇴사 될 수 있다.

2. 관리 운영
1) 본 생활관은 각 실별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전기,수도,가스등 이용요금에 대하여 대학에서 일괄 부담한다.
2) 단, 유선 텔레비전 설치료와 사용료, 별도 개인적 가입의 인터넷 사용료는 각세대(실 이용자)가 부담한다.

3. 식사 문제(자율신청)
1) 기숙사 식당이용 신청
- 식대비는 희망자에 한하여 1학기(학기 중)분을 납부하여 청운숙 또는 대학 식당을 이용한다.
- 중식의 경우 대학 각 학생식당이용 가능 / 신청희망자 식권발급
2) 개인별 해결 : 본인 취사 또는 개별 매식 이용.
3) 생활관생 및 자취생을 위한 식사지원
- 본 대학교 테크노관 학생식당에서 학기 중 조,중,석식 운영(한달 장기권 구입시 할인 지원)

식단운영안내 바로가기 >

관리사항

1. 생활관 간사
- 생활관 내 점호 및 생활지도

2. 외부인 출입 절대 엄금
- 입사자를 제외한 생활관 내 타인(친구, 선ㆍ후배 등) 출입 및 투숙 절대 엄금
- 1회 적발 시 경고하고 2회 적발 시 퇴사조치

3. 점호 및 생활 지도 관련
- 생활관생은 매일 22:30분까지 귀가하여야 하여, 23:00에 세대별 점호를 실시한다.
- 학술 활동(과제물 작업등)으로 인하여 늦을 경우 사전 간사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주말에 외박 시에도 사전 외박 신청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 후 허가를 득 한다.

4. 기타 사항은 관리실 행정직원과 협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생활관(☎629-6542) 및 사생의 생활관 소속 간사에게 상담 문의 바랍니다.

운영원칙

제 1 조 (목적) 이 수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전 관생의 질서 있고 즐거운 공동 생활를 위하여 전체사생에게 적용 운영한다.

제 2 조(관내 생활과 예절) 전 관생은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 야하며, 특히 관내에서 폭언, 폭행, 음주, 도박, 흡연 등 소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방배정) 방 배정은 매 학기 사감의 지시에 따라 관리자, 간사가 대행하며, 배정된 방은 사생 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 4 조 (일과표) 사생은 다음 각 항의 일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1. 생활관 개폐문 : 05:30 - 23:00
2. 식사(신청자) :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사전에 사감의 승인을 받아 식사를 한다.
1) 조식 : 07:30 ~ 09:00
2) 중식 : 12:00 ~ 14:00
3) 석식 : 17:00 ~ 19:00
3. 점호 : 정기점호는 23:00에 실시한다.

제 5 조 (공용물사용) 생활관내의 공용물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인의 과실에 의한 화재, 기타 요인에 인한 공용물 파손 및 손실 시에는 본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2. 허가 없이 기물의 이동을 금한다.
3. 관내에서 주방의 가스렌지 외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나 각종 기구(전열기구,난로, 버너류 등) 사용을 금한다.(주방 가스렌지 사용철저 / 밸브 수시 확인 필 / 출타 시 잠금 필)

제 6 조 (보건과 위생) 생활관 내의 청결한 생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건 위생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관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 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모든 치료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 7 조 (금지행위) 사생은 다음 각항의 금지행위를 숙지해야 하며, 위반 시는 적절한 처벌을 받는다.

항목, 위반사항, 벌점을 제공하는 표
항목 위반사항 벌점
1 절도행위, 파렴치행위 등 단체생활 부적응자 10(퇴사)
2 타인에게 사생증 대여 및 숙식제공 행위 10(퇴사)
3 사내생활에 지장을 주는 단체 활동자 10(퇴사)
4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 등의 무단 전시 배포 10(퇴사)
5 일주일 이상의 무단 외박 행위 10(퇴사)
6 관내에서의 음주, 폭력, 마약복용및 소지 행위 10(퇴사)
7 사감 및 관리자, 간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10(퇴사)
8 화재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사내에 반입한 행위 10(퇴사)
9 관내의 기물 및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5점
10 남학생이 여자 기숙사에, 여학생이 남자 기숙사에 허락 없이 무단출입 한 자 5점
11 관내에 음식물 및 주류 반입 행위 5점
12 귀가 시간 위반행위 3점
13 내의, 맨발, 잠옷 등으로 식당을 출입하는 행위 3점
14 관내에서 전열기를 사용한 행위 3점
15 점호 불참 행위 2점
16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 등의 행위 2점
17 고성방가 등 소란/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2점
18 해당 호실의 정리정돈 및 청소 불량자 2점
19 관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2점
20 관내에서 고음을 내는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 2점

1. 금지행위중 퇴사 항목 해당시는 생활관에서 퇴사시킨다.
2. 금지행위중 벌점이 10점 이상인 사생은 퇴사시킨다.
3. 금지행위중 벌점이 5점 이상인 사생은 경고 처분한다.
4. 유기저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생은 퇴사시킨다.

제 8 조 (생활관 출입과 외박)
1. 관생외의 사람은 생활관에 출입할 수 없다. 단, 부모가 방문했을 때는 간사의 허락에 의하여 사내에 출입할 수 있다.
2. 관생은 당일 23:00부터 다음날 05:30분 사이에는 외부출입을 금한다.
3. 외박을 하고자 할 때는 사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유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외박부에 자필로 기재하여야 한다.
4. 외박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귀사 후 확인 날인하지 않은 경우 무단으로 처리한다.
5. 허가시간을 초과하면서 신고가 없을 때는 벌점이 부과되며, 1주일을 초과하면 퇴사시킨다.
6. 점호시간 이후 사생이 대학 수업 및 학술활동, 작품활동 등으로 인하여 귀사시간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 해당대학 학생복지처에서 발행한 연장 허가서(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한다.

제 9 조 (면회)
1. 외부인의 관생 면회는 면회자가 면회록에 소정 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2. 면회시간은 9:00 ~ 19:00시로 한다.

제 10 조 (게시판 이용) 광모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화기관리 및 청결유지) 관생은 생활관의 화기 단속과 관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존할 의무가 있다.

제 12 조 (소등) 관생은 취침 시 반듯시 소등하여야 한다.

제 13 조 (소지품 보관) 관생들의 금전은 은행에 계금하여 본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소지 하였던 귀중품 분실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 14 조 (세탁) 관생은 지정된 세탁실 이외에서는 세탁을 할 수 없다.

제 15 조 (경비부담) 개인 생활에 필요한 여러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

제 16 조 사감또는 관리자, 간사는 필요에 따라 각 호실의 정리정돈 상태 및 인원점검을 할 수 있다.

제 17 조 (중도퇴사환불)
1. 사생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도퇴사 할 경우 규정에 따라 환불 할 수 있다.
2. 중도퇴사자 환불

중도퇴사자의 구분별 환불내역(기간, 관리비, 식비)을 제공하는 표
구분 환불내역
기간 관리비 식비
자퇴·휴학
취업·질병
징계퇴사
자진퇴사
개강 1일전(입사 포기) 전액 전액
개강일 ~ 30일 이내 잔여기간의 70% 잔여기간
전액 환불
개강일 30일 초과 60일 이내 잔여기간의 50%
개강일 60일 초과 90일 이내 잔여기간의 25%
개강일 90일 초과 환불 불가
여름/겨울학기퇴사 시 개강 1일전(입사 포기) 전액 전액
입사일수 1/3 경과 전 잔여기간의 60% 잔여기간
전액 환불 
입사일수 2/3 경과 전 잔여기간의 30%
입사일수 2/3 경과 후 환불 불가
기타사유 사유 판단 후 환불

기준표

제 40 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