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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2.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 98년 1월 1일부터 시행

공개기관안내 및 업무처리절차

1. 공개기관안내

공개기관의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부서를 제공하는 표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우송정보대학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자양동) 042-629-6114 총무팀

2. 업무처리절차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공표하는 제도

청구 및 접수 :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및 접수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개정보 및 비공개정보 안내

공개정보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제공

비공개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기타 정책·입안서류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이 포함된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정보공개 수수료의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원본의 열람신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을 제공하는 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신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기준)
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시청]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 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 1편: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500원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
[시청]
* 1편이 1롤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내용없음 내용없음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내용없음
슬라이드 [열람]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 (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내용없음 내용없음
사진·사진
-필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 (필름)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10" 400원
[복제] (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 (종이 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1MB기준)1회 :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