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학에서는 타지역 재학생들의 원만한 대학 생활을 도모 하고자 기숙사 및 생활관을 운영 합니다.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기숙사는 우송정보대학 기숙사(이하"기숙사"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기숙사는 우송정보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재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규율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로 인격도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운영감독) 사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복지처와 협력하여 소임을 수행한다.
제 4 조 (개관 및 이용제한) 기숙사의 개관 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시설의 이용은 기숙사생에 한한다. 다만, 본 대학의 유관 단체에서 이용을 요청할 시 사용목적이 본 대학의 교육 이념과 목적에 부합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허락할 수 있다.
제 5 조 (사생수칙 등) 사감장은 기숙사 입주학생 (이하 "사생"이라 한다)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생수칙 및 운영 규칙을 정한다.
제2장 직제와 각종 회의
제 6 조 (직제) 기숙사는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한다.
1. 사감장 : 1인
2. 총괄 간사 : 남 1인
3. 간사 : 기숙사별 투숙인원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배정한다.
제 7 조 (임명)
1. 사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2. 간사는 사감장이 사생 중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감장이 임명한다.
제 8 조 (임원회의) 사감장이 관장하여 총괄간사 및 간사 등으로 구성하여 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운영한다.
제 9 조 (책무) 기숙사의 모든 사생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감의 지휘를 받아가며 누구나 다 기숙사내의 청소 및 환경정리를 책임있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 10 조 (운영위원회 설치) 기숙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과 중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1 조 (구성) 운영위훤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사감장으로 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는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 경영관리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생 부담금에 관한 사항
4. 기숙사 직원 임명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5. 기숙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 13 조 (회의)
1.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4장 입사와 퇴사
제 14 조 (입사자격) 기숙사에 입사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의 학생중에서 기숙사 설립목적을 이해하고, 기숙사 제반 규칙을 이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전을 기점으로 50Km 반경 이외지역 거주자
2. 특수한 사정이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
제 15 조 (입사절차) 기숙사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입사전형방법은 기숙사 운영내규로 정하여 실시한다.
1. 입사지원서(사진첨부)
2. 전 학년 성적증명서(신입생은 입학 성적으로 대체함)
3. 추천서(신입생은 제외함, 재학생은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
4. 주민등록등본
5. 서약서
제 16 조 (입사기간) 입사허가는 매 학기 시작 전에 결정하며 그 기간은 1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 17 조 (입학자격 및 선발기준) 학업에 충실하며 품행이 방정하여 직전학기 성적평균 평점이 3.00 이상인 자로 입사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제 1순위 : 대전을 기점으로 50Km 반경 이외지역 거주자로 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제외), 국가유공자(본인 및 자녀) 및 본교에서 지정한 인원으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우선 선발한다.
2. 제 2순위 : 대전을 기점으로 50Km 반경 이외지역 거주자로 시 단위 이하의 농어민 자녀(원거리 순)
3. 제 3순위 : 단,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50% 이내인 자로 순위별 자격 기준에 따른다.
4. 신청인원에 대한 선발은 상기 지역에 의한 분류로 거리(50%), 성적(50%) 등을 종합하여 선발한다.
5. 위 제1호 내지 제4호 선발과정에 따른 예외사항 발생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선발한다.
대전기점 반경거리 구분현황 | |
---|---|
구분 | 지역명 |
반경 50Km 이내 |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옥천군 |
반경 50Km 이상 |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
태안군, 홍성군, 제천시,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 |
진천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
제 18 조 (입사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기숙사 퇴사 처분에 해당한 자
3. 제17조에 의한 학업성적 미달자 (평점 3.00미만 자) 및 선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5. 기숙사 관리비 및 매월 식비를 체납한 자
제 19 조 (퇴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감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제18조 입사 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제 20 조 (퇴사신고)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부터 2일 이내에 사감으로부터 공용물품의 확인을 받고 퇴사신고서를 사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사생수칙
제 21 조 (방 배정) 기숙사의 방 배정은 매 학기 사감장의 지시에 따라 사감이 대행하며 배정된 방은 사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 22 조 (일과표) 사생은 다음 각 항의 일과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폐문 : 05:30 - 23:00
2. 식사 :
구분 | 식사시간 |
---|---|
조식 | 07:30~09:00 |
중식 | 12:00~14:00 |
석식 | 17:00~19:00 |
3. 점호: 점호는 정기, 불시, 수시점호를 실시한다.
제 23 조 (식사절차) 사생은 다음의 식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식사는 식당 밖으로 운반 할 수 없다.
2. 사실 내에서 식사는 금한다.
3. 식당 출입 시는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
제 24 조 (면회) 외부인의 사생 면회는 절차를 거친 후 면회실을 이용한다.
제 25 조 (게시판 이용) 광고물의 부착은 사전 사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기물보존 및 변상) 사생은 기숙사의 모든 기물을 애용하여야 하며 고의적 또는 과실의 기물 파괴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제 27 조 (화기관리 및 청결) 사생은 생활관 내에서 화기 단속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시설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제 28 조 (세탁) 사생은 지정된 세탁실 이외에는 세탁을 할 수 없다.
제 29 조 (연주금지) 사생은 사내에서 고음을 내는 악기를 연주 할 수 없다.
제 30 조 (금지행위) 사생다음 각 항의 금지 행위들을 삼가 해야 한다.
항목 | 위반사항 | 벌점 |
---|---|---|
1 | 절도행위, 파렴치행위 등 단체생활 부적응자 | 10(퇴사) |
2 | 타인에게 사생증 대여 및 숙식제공 행위 | 10(퇴사) |
3 | 사내생활에 지장을 주는 단체 활동자 | 10(퇴사) |
4 |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 음란물 등의 무단전시 배포 | 10(퇴사) |
5 | 일주일 이상의 무단 외박 | 10(퇴사) |
6 | 사내에서의 음주, 도박, 폭력행위 | 10(퇴사) |
7 | 사감장 및 사감의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1회) | 5점 |
8 | 사내의 기물/시설물을 손상 및 파괴하는 행위 | 5점 |
9 | 애완동물(곤충포함) 반입 및 임대양육 | 5점 |
10 | 귀사시간 위반행위 | 3점 |
11 | 사내 전열기 사용 및 화재 인화물질, 위험물 반입 행위 | 3점 |
12 | 무단외박 및 초과 외박자(1회) | 3점 |
13 | 정기/불시점호 불참자 | 2점 |
14 |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 등의 행위 | 2점 |
15 | 고성방가 등 소란/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 2점 |
16 | 해당 호실의 정리정돈 청소 불량자 | 2점 |
제 31 조 (외박) 사생이 귀가 또는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사감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귀가시간을 초과하면서도 재 신고가 없을 때에는 벌점이 부과되며 1주일을 초과하면 퇴사로 본다. 사생의 신고된 평일(월~목)외박은 월 3회로 제한하며, 주말(금~일) 및 공휴일의 신고된 외박은 제한하지 않는다. 사생장 및 간사의 외박은 월 3회이며 외박신청 시 대리근무자를 지정해야하며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박은 불가능하다.
제 32 조 (학습 및 연구활동으로 인한 귀사 연장허가) 사생이 학교 수업 또는 학술활동 등으로 인하여 귀사시간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 학교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정서(허가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3 조 (소지품 보관) 사생들의 금전은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며 귀중품은 사감장의 도움을 받아 보관하도록 한다. 개인이 소지하였던 귀중품 분실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4 조 (표창)
제 35 조 (벌점) 사감장은 벌점을 받은 사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1. 경고처분: 벌점이 5점인 경우
2. 퇴사처분
가.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나. 벌점 10점 이상인 자
다.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제 36 조 (사생의 권리) 사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1. 기숙사 수칙 내에서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2. 기숙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시정사항이나 요구 사항은 간사를 통하여 제안할 수 있다.
제 37 조 (경비부담)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제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
제 38 조 (납부금)
1. 사생이 납부한 기숙사 사비는 입사비, 관리비, 식비로 구분한다.
2. 기숙사비의 납부와 환불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9 조 (중도퇴사 환불)
1. 사생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도퇴사 할 경우 규정에 따라 환불 할 수 있다.
2. 중도퇴사자 환불기준표
구분 | 환불내역 | ||
---|---|---|---|
기간 | 관리비 | 식비 | |
자퇴·휴학 취업·질병 징계퇴사 자진퇴사 |
개강 1일전(입사 포기) | 전액 | 전액 |
개강일 ~ 30일 이내 | 잔여기간의 70% | 잔여기간 전액 환불 |
|
개강일 30일 초과 60일 이내 | 잔여기간의 50% | ||
개강일 60일 초과 90일 이내 | 잔여기간의 25% | ||
개강일 90일 초과 | 환불 불가 | ||
여름/겨울학기퇴사 시 | 개강 1일전(입사 포기) | 전액 | 전액 |
입사일수 1/3 경과 전 | 잔여기간의 60% | 잔여기간 전액 환불 |
|
입사일수 2/3 경과 전 | 잔여기간의 30% | ||
입사일수 2/3 경과 후 | 환불 불가 | ||
기타사유 | 사유 판단 후 환불 |
제 40 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