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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기숙사안내

본 대학에서는 타지역 재학생들의 원만한 대학 생활을 도모 하고자 기숙사 및 생활관을 운영 합니다.

기숙사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기숙사는 우송정보대학 기숙사(이하"기숙사"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기숙사는 우송정보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재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규율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로 인격도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운영감독) 사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복지처와 협력하여 소임을 수행한다.

제 4 조 (개관 및 이용제한) 기숙사의 개관 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시설의 이용은 기숙사생에 한한다. 다만, 본 대학의 유관 단체에서 이용을 요청할 시 사용목적이 본 대학의 교육 이념과 목적에 부합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허락할 수 있다.

제 5 조 (사생수칙 등) 사감장은 기숙사 입주학생 (이하 "사생"이라 한다)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생수칙 및 운영 규칙을 정한다.

제2장 직제와 각종 회의

제 6 조 (직제) 기숙사는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한다.
1. 사감장 : 1인
2. 총괄 간사 : 남 1인
3. 간사 : 기숙사별 투숙인원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배정한다.

제 7 조 (임명)
1. 사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2. 간사는 사감장이 사생 중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감장이 임명한다.

제 8 조 (임원회의) 사감장이 관장하여 총괄간사 및 간사 등으로 구성하여 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운영한다.

제 9 조 (책무) 기숙사의 모든 사생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감의 지휘를 받아가며 누구나 다 기숙사내의 청소 및 환경정리를 책임있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 10 조 (운영위원회 설치) 기숙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과 중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1 조 (구성) 운영위훤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사감장으로 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는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 경영관리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생 부담금에 관한 사항
4. 기숙사 직원 임명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5. 기숙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 13 조 (회의)
1.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4장 입사와 퇴사

제 14 조 (입사자격) 기숙사에 입사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의 학생중에서 기숙사 설립목적을 이해하고, 기숙사 제반 규칙을 이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전을 기점으로 50Km 반경 이외지역 거주자
2. 특수한 사정이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

제 15 조 (입사절차) 기숙사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입사전형방법은 기숙사 운영내규로 정하여 실시한다.
1. 입사지원서(사진첨부)
2. 전 학년 성적증명서(신입생은 입학 성적으로 대체함)
3. 추천서(신입생은 제외함, 재학생은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
4. 주민등록등본
5. 서약서

제 16 조 (입사기간) 입사허가는 매 학기 시작 전에 결정하며 그 기간은 1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 17 조 (입학자격 및 선발기준) 학업에 충실하며 품행이 방정하여 직전학기 성적평균 평점이 3.00 이상인 자로 입사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제 1순위 : 대전을 기점으로 50Km 반경 이외지역 거주자로 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제외), 국가유공자(본인 및 자녀) 및 본교에서 지정한 인원으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우선 선발한다.
2. 제 2순위 : 대전을 기점으로 50Km 반경 이외지역 거주자로 시 단위 이하의 농어민 자녀(원거리 순)
3. 제 3순위 : 단,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50% 이내인 자로 순위별 자격 기준에 따른다.
4. 신청인원에 대한 선발은 상기 지역에 의한 분류로 거리(50%), 성적(50%) 등을 종합하여 선발한다.
5. 위 제1호 내지 제4호 선발과정에 따른 예외사항 발생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선발한다.

대전기점 반경거리 구분, 지역명을 제공하는 표
대전기점 반경거리 구분현황
구분 지역명
반경 50Km 이내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옥천군
반경 50Km 이상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제천시,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진천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제 18 조 (입사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기숙사 퇴사 처분에 해당한 자
3. 제17조에 의한 학업성적 미달자 (평점 3.00미만 자) 및 선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5. 기숙사 관리비 및 매월 식비를 체납한 자

제 19 조 (퇴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감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제18조 입사 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제 20 조 (퇴사신고)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부터 2일 이내에 사감으로부터 공용물품의 확인을 받고 퇴사신고서를 사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사생수칙

제 21 조 (방 배정) 기숙사의 방 배정은 매 학기 사감장의 지시에 따라 사감이 대행하며 배정된 방은 사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 22 조 (일과표) 사생은 다음 각 항의 일과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폐문 : 05:30 - 23:00
2. 식사 :

사생수칙 중 조식,중식,석식 식사시간을 제공하는 표
구분 식사시간
조식 07:30~09:00
중식 12:00~14:00
석식 17:00~19:00

3. 점호: 점호는 정기, 불시, 수시점호를 실시한다.

제 23 조 (식사절차) 사생은 다음의 식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식사는 식당 밖으로 운반 할 수 없다.
2. 사실 내에서 식사는 금한다.
3. 식당 출입 시는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

제 24 조 (면회) 외부인의 사생 면회는 절차를 거친 후 면회실을 이용한다.

제 25 조 (게시판 이용) 광고물의 부착은 사전 사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기물보존 및 변상) 사생은 기숙사의 모든 기물을 애용하여야 하며 고의적 또는 과실의 기물 파괴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제 27 조 (화기관리 및 청결) 사생은 생활관 내에서 화기 단속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시설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제 28 조 (세탁) 사생은 지정된 세탁실 이외에는 세탁을 할 수 없다.

제 29 조 (연주금지) 사생은 사내에서 고음을 내는 악기를 연주 할 수 없다.

제 30 조 (금지행위) 사생다음 각 항의 금지 행위들을 삼가 해야 한다.

항목, 위반사항, 벌점을 제공하는 표
항목 위반사항 벌점
1 절도행위, 파렴치행위 등 단체생활 부적응자 10(퇴사)
2 타인에게 사생증 대여 및 숙식제공 행위 10(퇴사)
3 사내생활에 지장을 주는 단체 활동자 10(퇴사)
4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 음란물 등의 무단전시 배포 10(퇴사)
5 일주일 이상의 무단 외박 10(퇴사)
6 사내에서의 음주, 도박, 폭력행위 10(퇴사)
7 사감장 및 사감의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1회) 5점
8 사내의 기물/시설물을 손상 및 파괴하는 행위 5점
9 애완동물(곤충포함) 반입 및 임대양육 5점
10 귀사시간 위반행위 3점
11 사내 전열기 사용 및 화재 인화물질, 위험물 반입 행위 3점
12 무단외박 및 초과 외박자(1회) 3점
13 정기/불시점호 불참자 2점
14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 등의 행위 2점
15 고성방가 등 소란/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2점
16 해당 호실의 정리정돈 청소 불량자 2점

제 31 조 (외박) 사생이 귀가 또는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사감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귀가시간을 초과하면서도 재 신고가 없을 때에는 벌점이 부과되며 1주일을 초과하면 퇴사로 본다. 사생의 신고된 평일(월~목)외박은 월 3회로 제한하며, 주말(금~일) 및 공휴일의 신고된 외박은 제한하지 않는다. 사생장 및 간사의 외박은 월 3회이며 외박신청 시 대리근무자를 지정해야하며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박은 불가능하다.

제 32 조 (학습 및 연구활동으로 인한 귀사 연장허가) 사생이 학교 수업 또는 학술활동 등으로 인하여 귀사시간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 학교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정서(허가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3 조 (소지품 보관) 사생들의 금전은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며 귀중품은 사감장의 도움을 받아 보관하도록 한다. 개인이 소지하였던 귀중품 분실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4 조 (표창)

제 35 조 (벌점) 사감장은 벌점을 받은 사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1. 경고처분: 벌점이 5점인 경우
2. 퇴사처분
가.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나. 벌점 10점 이상인 자
다.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제 36 조 (사생의 권리) 사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1. 기숙사 수칙 내에서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2. 기숙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시정사항이나 요구 사항은 간사를 통하여 제안할 수 있다.

제 37 조 (경비부담)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제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

제 38 조 (납부금)
1. 사생이 납부한 기숙사 사비는 입사비, 관리비, 식비로 구분한다.
2. 기숙사비의 납부와 환불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9 조 (중도퇴사 환불)
1. 사생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도퇴사 할 경우 규정에 따라 환불 할 수 있다.
2. 중도퇴사자 환불기준표

중도퇴사자의 구분 별 환불내역(기간, 관리비, 식비)를 제공하는 표
구분 환불내역
기간 관리비 식비
자퇴·휴학
취업·질병
징계퇴사
자진퇴사
개강 1일전(입사 포기) 전액 전액
개강일 ~ 30일 이내 잔여기간의 70% 잔여기간
전액 환불
개강일 30일 초과 60일 이내 잔여기간의 50%
개강일 60일 초과 90일 이내 잔여기간의 25%
개강일 90일 초과 환불 불가
여름/겨울학기퇴사 시 개강 1일전(입사 포기) 전액 전액
입사일수 1/3 경과 전 잔여기간의 60% 잔여기간
전액 환불 
입사일수 2/3 경과 전 잔여기간의 30%
입사일수 2/3 경과 후 환불 불가
기타사유 사유 판단 후 환불

제 40 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