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도 국민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정부는 먼저 두 여중생의 안타까운 죽음과 유가족들의 깊은 슬픔에 대해 거듭 애도
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뜻하지 않은 이번 사건과 이 사건이 처리되는 일련의 과정
들이 우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슬픔과 정서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과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처럼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
고 돌아보게 하는 어린 두 학생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남아야 합니다.
정부는 현안으로 떠오른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습니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韓美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
을 마련하고, 우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
다.
■ SOFA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미국측과 재협의를 통해 SOFA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ⅰ) 첫째, 초동단계의 수사협조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年內) 마련하여
SOFA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범행 현장에
대한 양국 수사기관의 공동 접근 및 용의자.목격자 등에 대한 조사 등 협력 방안이 포
함될 것입니다. 또 우리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미국 정부대표가 24시
간 언제라도 출석 가능하도록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입니다. 미국측에 신병 인
도 후에도 미국 피의자가 한국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적극 응하도록 하여 차질 없
이 수사가 진행되도록 협력하는 방안도 주요한 내용입니다.
ⅱ) 둘째, 재판권 관할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공무상 범죄 여부를 판단할 때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의할 것입니다. 미국 측이 발행한 공무증명서에
의견이 있을 경우,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및 외교 경로를 적극 활용해 우리측의 의
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입니다.
ⅲ) 세째, 유류누출 등 환경오염 사고의 사전 방지, 오염 발생시 신속한 오염조사 및
치유조치 문제 등에 대해서는 현행 SOFA의 시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개선.보완책
을 구체화하여 후속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ⅳ) 이밖에 정부는 미국정부대표 입회 없이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조항 등 시
민단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우리의 수사.재판권 제약여부, 국제관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난 95년 협상을 시작하여 지난해 개정 완료된 韓.美 SOFA는 美.日, 美.獨 SOFA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2개 중범죄에 대한 신
병인도 시기의 경우 독일은 '재판종결 이후'지만 우리와 일본은 '기소하는 때'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살인.강간 피의자에 대한 계속구금권 역시 독일은 없고, 우리와 일본
은 갖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조항은 독일의 예를 참조하여 환경조항을 신설하고 이
를 구체화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한미 SOFA에 적극 반영되도록 미국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재판권 관할문제는 국제관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재판권의 관할문제 역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범죄가 공무 중에 발생했느
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국제 관례는 공무중 범죄는 재판권을 파견국에,
공무외 범죄는 재판권을 주둔국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훈련.전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견 군인들의 범죄에 대해 접수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경우 군임무 수행과
규율유지에 불안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파견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80여개국과 체결한 SOFA 협정에서 공무중 범죄에 대한 1차적 재판권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국군은 동티모르에 440명, 키르키즈 공화국에
70명 등 7개국에 845명이 파견되어 국제 관례에 따른 주둔군 지위협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의 경우에도 공무외 범죄는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엄격히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방침입
니다. 일본의 경우 공무외 범죄인 1995년 초등학교 여학생 윤간사건 등에 대해 재판
권을 행사했습니다.
재판권 문제에 이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양국의 법적.문화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람이 2명이나 죽었는데 무죄냐?"고 묻고 있습니다. 납득
하시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법부가 죄의 유무를 판단하며, '업무상 과실
치사'의 경우에도 엄격한 행사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법관이 아닌 배
심원이 유.무죄를 결정하며, 과실범의 경우 형사처벌은 관대한 반면, 민사적 책임을
크게 묻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역시 음주.약물 복용 운전 등 무모할 정도의 부주의가 원인이 된 경우만 처
벌하고, 그밖에는 인명피해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 경
우가 많습니다. 양국의 법 감정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며, 양국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
한 대목입니다.
실례로 지난 98년 이탈리아에서 미군 전투기가 스키장 리프트 케이블을 실수로 절단
하여 20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조종사는 무죄 평결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미군 잠수함이 급부상하면서 일본 수산고교 학생들이 탄 실습용 어선을 침몰시켜 9
명이 사망한 사건의 경우도 선장 등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 한미 동맹관계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에 대한 외부의 위협을 억제하고 장기
적인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과의 역학관계를 고려 할 때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은 물론
동북아 안정에도 계속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 남북관계의 커다란 진전인 남북정상회
담.금강산 관광.이산가족 상봉.인적 물적교류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의한 튼튼한 안보가 보장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비극적인 사
고의 재판 결과로 인해 지금까지 이룩해 온 한미동맹관계의 의의와 주한미군의 중요
성이 과소평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자국의 요청에 따라 수빅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미군이 철수한 뒤 경제
와 국방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던 필리핀의 경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
겠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며, 매우 중요한 경제.통상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부시 대통
령은 지난 2월20일 경의선 도라산역 방문연설에서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나의 명
확한 비전"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도 한국 내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
하는 사람을 통해 외교관행의 격식을 갖춰 애도와 사과의 뜻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
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민관 한미 안보포럼'을 설립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
습니다.
먼저 예방 차원에서 모든 미군 훈련 계획을 우리 군경을 통해 해당 지자체 및 읍면동
에 직접 통보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사고 지역 도로는 안전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설치 완료하고, 노폭도 4차선으로 조기 확장할 것입니다.
미군의 훈련이 많은 경기 북부 타지역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병목 굴곡지점을 개선
하고, 중장기적으로 11개 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할 것이며, 미군 탱크 통과 교량 109
곳에 대해서는 보강, 우회로 운영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군 측에 대해서는 트레일러를 이용해 광폭차량(사고차량과 같은 종류)을 수송토
록 하고, 관제병과 운전병간 내부 통신체계를 개선토록 하며, 2차선 도로에서 대형차
량이 교행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입니다. 또 미군의 대
규모 훈련시 우리 군과 경찰이 안전한 이동을 위해 안내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
다.
■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보다 차분하고 이성적 성찰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미국
과 대미문제를 선악을 구분하듯 흑백논리로 양분할 것이 아니라, 국익과 당면한 현실
을 감안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13개 부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대책
반'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 시민단체 등과 대화를 계속하며 모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정부 내에 SOFA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SOFA 관련 민원을 빠르고 정
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