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징병검사 실시 안내
1. 징병검사 대상자
◈ 1984년 1월 1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
◈ 1983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2.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 일자 : 시.군.구별 징병검사 일정
◈ 장소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3. 병역처분기준
◈ 학력별. 신체등위에 다른 병역처분기준 : 고졸이상 1~3급은 현역, 고졸이상 4
급 및 고퇴.중졸 1~3급은 보충역, 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
사대상자
4. 징병검사 통지서 송달 등 안내
◈징병검사 통지서는 개인별로 징병검사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병검사기일 20
일전까지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우편으로 송달하며, 통지 후 다른 지방병무청(병무
사무소)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다시 징병검사 통지서가 송달
◈ 준비물 : 징병검사통지서, 사진이 부착된 공적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징병검사대상자 신상 및 질병상태진술서, 자격, 면허 등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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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징병 검사 일정
시.
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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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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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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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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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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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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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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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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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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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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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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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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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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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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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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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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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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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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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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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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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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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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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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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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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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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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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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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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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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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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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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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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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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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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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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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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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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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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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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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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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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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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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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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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