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입학 기본방침
가. 대상자: 퇴학(자퇴)및 제적된 자로서 “나”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나. 재입학 대상 제외자(다음의 해당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 제적자
2). 이미 재입학 혜택을 받았던 자
3). 다른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이중으로 학적을 보유한 자
다. 결원산정 기준
1). 동일학과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2). 당해학년도 제적생수(자퇴, 미등록, 미복학)만큼 결원을 산정한다.
1학년 당해학년도 제적생수 : 2003학번 학생 중 제적생 수
2학년 당해학년도 제적생수 : 2002학번 학생 중 제적생 수
라. 심사 및 허가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학과 교수회의의 1차 심의와 재입학 사정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학장이 허가한다.
2.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가. 재입학 상담 : 2003. 7. 28(월) ~ 2003. 8. 22(금)
1). 해당학과에 본인이나 보호자가 내교하여 상담하도록하고 계열 / 학과에서
는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학사지원처로 제출할 것. (별첨양식)
2). 사전에 계열/학과에 재입학 문의를 하였던 제적생에 대하여는 계열/학과
에서 본인에게 연락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나. 대상자 재입학원 제출 및 학과 심사 : 2003. 7. 28(월) ~ 2003. 8. 22(금)
1). 대상자로 판정된 자는 “재입학원”을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계열/학과에서 심사를 거쳐 학사지원처로 8. 22(금) (17:00)까지 제출할 것
2). 계열/학과에서는 재입학 대상자에 해당할 지라도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자세히 명기할 것
다. 재입학 사정위원회 심사 : 2003. 8. 25(월) - 8. 26(화)
- 교무위원회에서 학과의 심사의결을 기초로 재입학 적격여부를 심의함
라. 최종확정 및 등록 : 2003. 8. 28(목) - 8. 29(금)
재입학자로 최종 확정되어 학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등록 및 수강신청
을 받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