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수당 신고서 제출 안내
1. 2004학년도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에 의거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가족
수당을 지급하고자 함에 근거가되는 가족수당 신고서를 해당 교직원께서는 오는
12월 19일까지 기일 엄수하시어 인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20세이상의 직계비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
의 형제자매
※위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시면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
가. 가족수당 신고서 1부
나. 주민등록 등본(관계증명이 어려울 경우 호적등본 첨부) 1부
다. 장애진단서 1부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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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03
우 송 정 보 대 학 인 사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