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 계획
1. 재입학 기본방침
가. 대상자: 퇴학(자퇴)및 제적된 자로서 “나”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나. 재입학 대상 제외자(다음의 해당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 제적자
2). 이미 재입학 혜택을 받았던 자
3). 다른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이중으로 학적을 보유한 자
다. 결원산정 기준
1). 동일학과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2). 당해학년도 제적생수(자퇴, 미등록, 미복학)만큼 결원을 산정한다.
1학년 당해학년도 제적생수 : 2004학번 학생 중 제적생 수
2학년 당해학년도 제적생수 : 2003학번 학생 중 제적생 수
※ (매 학년도 1학년은 1학기 재입학이 불가능함.)
라. 심사 및 허가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학과 교수회의의 1차 심의와 재입학 사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장이 허가한다.
2.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가. 재입학 상담 : 2004. 2. 2(월) ~ 2004. 2. 18(수)
1). 해당학과에 본인이나 보호자가 래교하여 상담하도록 하고 계열 / 학과에서는
상담
내용을 기록하여 학사지원처로 제출할 것. (별첨양식)
2). 사전에 계열/학과에 재입학 문의를 하였던
제적생에 대하여는 계열/학과에서 본인
에게 연락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나.
대상자 재입학원 제출 및 학과 심사 : 2004. 2. 2(월) ~ 2004. 2. 18(수)
- 대상자로 판정된 자는 “재입학원”을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계열/학과에서 심사
를 거쳐 학사지원처로 2004. 2. 18(수) (16:00)
까지 제출.
다. 재입학 사정위원회 심사 : 2004. 2. 23(월)
- 교무위원회에서 학과의 심사의결을 기초로
재입학 적격여부를 심의함
라. 최종확정 및 등록 : 2004. 2. 25(수) ~ 2. 27(금)
재입학자로 최종 확정되어 학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등록 및 수강신청을
받을
것임.
기타 문의사항 : 학사지원처 학적담당 629-6208 (박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