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제 2학기 재입학 시행계획 공고
1. 목적: 우리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미등록, 미복학, 자퇴 등으로
제적된 자에 대하여 학칙 제 17조 및 교무규정 제 12조의 2항에 의거 한번 더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가. 징계 제적자
나. 이미 재입학 혜택을 받았던 자
다. 다른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 이중으로 학적을 보유한 자
3. 재입학의 여석 산출
가. 동일학과에 한하여 재입학 가능인원을 학과별로 산정 한다.
나. 재입학 허가인원 = 당해학년도 제적자 수 - 직전학기 재입학자 수
예1) 2004학년도 2학년 2학기 A 학과에 재입학 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 A 학과의 2003학년도 입학자 중 제적생이 5명이고, 2004학년도 1학기 재입학자
가 2명일 경우 재입학 할 수 있는 인원은 3명임.
예2) 2004학년도 1학년 2학기 B학과에 재입학 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 B 학과의 2004학년도 입학자 중 제적생이 5명일 경우 재입학 할 수 있는 인원은
5명임.(1학년 1학기 재입학은 시행하지 아니함.)
다. 재입학 신청자가 재입학 가능인원보다 많을 경우 전 학년 총평점평균이 높은자
를 우선 선발하며, 총평점평균이 동일할 경우 총취득학점이 많은자 순으로 선발함.
4. 재입학 지원절차
가. 재입학 자격확인 및 재입학원서 수령, 작성 - 학사지원
처
나. 성적증명서 1부, 학적부사본 1부를 발급 - 학생행정민원센터
다. 지원서류를 갖추어 학과 경유하여 학사지원처에 서류제출
5. 업무일정
가. 지원서 교부 및 접수: 2004년 8월 16일(월) ∼ 2004년 8
월 20일(금)
나. 재입학 허가통보: 2004년 8월 23일∼ 8월 27일(금) - 학교 홈페이지
다. 재입학자 등록 및 수강신청기간:
2004년 8월 25일(수) ∼ 2004년 8월 27일(금) - 경리팀
※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여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할 수 있음.
6. 구비서류: 성적증명서, 학적부사본 재입학신청서 각 1부,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7. 문의처: 학사지원처 학적담당 042)629-
6208
※ 재학당시의 취득성적 및 학점은 그대로 인정.
★ ★
<2004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허가 가능인원 산출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