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학기 제 2차분 농어촌출신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ㆍ융자금액 : 1인당 등록금액 한도(무이자)
ㆍ신청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
ㆍ상환방법 : 졸업 후 1년뒤부터 상환
ㆍ신청기한 : 2004. 8. 9(월) ~ 8. 17(화)까지
ㆍ제출서류
- 본인 및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통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통(계속자 제외)
- 본인 및 보호자 인장 각 1개
- 보호자가 농촌이나 어촌지역에서 실제 농ㆍ
어업에 종사하는 자녀는 농지원부등본,
농지확인서(증명서),어업허가증, 어업확인증명서중 가능한걸로 꼭 제
출(우선선발함)
* 보호자가 농촌이나 어촌지역에 실제 농ㆍ어업
에 종사하는 자녀에 한함
ㆍ제출처 : 학생복지처, 기타자세한 사항 629-6212로 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