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우리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미등록, 미복학, 자퇴 등으로 제적된 자에 대하여 학칙 제 17조 및
교무규정 제 12조의 4항에 의거 한번 더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가. 징계 제적자
나. 이미 재입학 혜택을 받았던 자
다. 다른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 이중으로 학적을 보유한 자
3. 재입학의 여석 산출
가. 동일학과에 한하여 재입학 가능인원을 학과별로 산정 한다.
나. 재입학 허가인원 = 당해학년도 제적자 수 - 직전학기 재입학자
수
예) 2005학년도 2학년 1학기,
A 학과에 재입학 하고자 할 경우:
→ A 학과의 2004학년도
입학자 중 제적생이 5명이고, 2004학년도 2학기까지 재입학자가 2명일
경우 재입학 할 수 있는 인원은 3명임.
단, 당해년도 신입생 미충원인원이 있을 경우 미충원인원만큼 "재입학
허가인원"에 합산.
다. 1학년 1학기 재입학은 시행하지 아니함.
라. 제적전 소속학과가 폐과된 경우 재입학은 불가함.
마. 재입학 신청자가 재입학 가능인원보다 많을 경우 전 학년
총평점평균이 높은자를 우선 선발하며, 총평점평균이 동일할 경우 총취득학점이
많은자 순으로 선발함.
※ 재학당시의 취득성적 및 학점은 그대로 인정.
4. 재입학 지원절차
가. 재입학 자격확인 및 재입학원서 수령, 작성 - 학사지원처
나. 성적증명서 1부, 학적부사본 1부를 발급 - 학생행정민원센터
다. 지원서류를 갖추어 학과 경유후 학사지원처에 서류제출
5. 업무일정
가. 지원서 교부 및 접수: 2005년 2월 14일(월) ∼
2005년 2월 18일(금)
나. 재입학 허가통보: 2005년 2월 22일(18시 이후 개별통지)
다. 재입학자 등록 및 수강신청기간 :
2005년 2월 23일(수) ∼ 2005년 2월 25일(금) - 경리팀
※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여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할 수
있음.
6. 구비서류 : 성적증명서, 학적부사본, 재입학신청서 각 1부,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7. 문의처 : 학사지원처 학적담당 042)629-6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