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안내
1. 신청자격
- 보호자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 신입생도 가능
2. 융자금액
- 등록금 전액(무이자) ※
타 장학수혜자는 차액만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
2005년 1월 18일(화) ~
2월 04일(금) 오후 5시까지
4. 신청제한
- 학자금무이자·이공계무이자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퇴학, 자퇴할 경우
- 융자받은 학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때
-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기본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한 자
- 기타 융자금의 대여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
5. 상환방법
- 졸업하고 1년 후부터 분할 또는 일시불로 상환
- 졸업하기전 2학년 말에 상환계획서 작성
6. 신청방법
- 학자금
홈페이지(
http:/scholar.krf.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본인도장과 보호자도장 가지고 신청서 출력하여
학생복지처(정보과학관 203호)에 제출(신청서 출력이 안될 경우
본인도장, 보호자도장만 가지고 학생복지처로 방문)
- 보호자가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확인증명서 1통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처로
문의(629-6212)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