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1학기 대학생 학자금융자 안내
◎ 일반융자
1. 융자대상
- 2% 저리융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우선순위, 저소득순
- 3.75~4.0% 융자 : 2% 저리융자 수혜자를 제외한 저소득순
2. 취급은행
- 저리융자(이자율2.0%) : 농협중앙회
- 일반융자(이자율-인터넷 대출 3.75%, 창구대출 4.0%) : 농협중앙회 및 단위조합 포함
3. 융자금액 : 수업료전액
- 신용보증보험을 이용하여 대출시 보증보험료 포함하여 융자받을 수 있음
4. 원리금 상환 방법
5. 학자금융자 방법
1) 학자금융자 신청서를 작성(융자대상 은행 선택),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생복지처에 제출
· 작성된 신청서 및 가계곤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근거로 대학에서는 저소득순으로 추천 순위를 결정
※ 학자금융자 신청시 구비서류
· 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원(서)
· 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본인 또는 학부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04년도)
[상기 구비서류는 학자금융자 추천 우선순위 결정시 필요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를 선택하여 한가지만 제출할 수 있음]
2) 농협에서 추천자를 대상으로 적격자 심사 후 대출
· 학자금융자시 은행 창구대출과 인터넷대출 중 본인이 선택
· 학자금 취급은행에서는 보증인의 연대보증이나, 보증보험에 가입 하여 대출 가능
- 보증보험료는 서울보증보험(http:/www.sgic.co.kr)의 기간별 보험요율에 의하여 학생이 부담
- 연대보증인의 범위 : 학부모 또는 친족 및 후견인
6. 학교에 신청기간 : 2005년 1월 17일 ~ 2월 04일
7. 은행에 대출기간 : 2005년 1월 24일 ~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