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05년도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분(부양가족 인원제한 없음/부양가족 소득유무확인)
- 호적등본 1부 : 주민등록표로서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분
2. 장애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각 사유별로 (장애자 200만원, 경로우대자65이상 100만원/ 70세이상 1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맞벌이부부공제 5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맞벌이부부공제, 부녀자세대주공제)
- 6세이하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자녀양육비 공제)
3.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 연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보장성보험에 한하며 저축성보험은 보험약관에 명시된 금액
4. 의료비 지급명세서 1부 - 영수증첨부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급액이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한 『의료비 부담내역서』도 증빙 서류로 인정)
단, 각 요양기관 (병원, 약국 등)별로 공단자료와 요양기관 영수증 중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연 500만원 한도 소득공제(경로우대자, 장애인, 본인에 대한 의료비 전액공제)
5.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 본 인 : 대학교육비 납입액 전액(대학원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 유치원(1인당 연200만원 한도 / 자녀양육비공제중복가능)
초.중.고 교육비(1인당 연 200만원 한도), 대학교(1인당 연 700만원 한도) : 인원제한없음
6. 주택자금공제 (주택관련 저축 또는 주택차입금상환이 있는 경우)
- (주택마련저축불입액*40% + 국민주택취득(임차)차입금상환액*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한도1000만원)
-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상환기간이 거치기간(3년이하)포함하여 15년일경우(한도액 1000만원, 단 가,나한도액은300만원)
가, 저축금액 공제 : 당해연도 저축액의 40%상당액
(다음 ①,②,③중하나를 갖추고 ④,⑤의 요건을 갖추어야함)
① 당해과세 기간중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분
② 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주택면적 )85m2 이하의 1주택 소유자
③ 직전 과세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차입금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융자 받은 것)으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분.
④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
⑤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중 1가지 이상을 가입하고 저축금액을 불입하고 있는 분
나. 차입금상환액 공제 : 당해년도 원리금상환액의 40%상당액 주택 85m2(25.7평이하)을 취득,임차하여 국가,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한후 그 원리금을 상환중에 있는 분
※제출서류 : 1)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1부
2) 주택자금상환액증명서 1부(금융기관발행)
3) 주민등록 등본 1부
4) 취득주택의 등기부 등본 1부
5)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1부(임차의 경우)
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①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
② 대출기간 15년인상 (거치기간 3년이하)
③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으로서 대출기간 15년미만인 차입금을 15년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7. 기부금 명세서(납부 영수증)(기부자의 성명(본인기부에 한함), 기부금액 , 기부목적, 기부일자 기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국방헌금, 수대의연금, 사회복지사회법의 사회복지시설 헌금,
사립학교기부금(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 전액공제
- 특정단체(독립기념관,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등 기타연구소) : 근로소득금액의 50%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기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등 공익성기부금 등 : 근로소득금액의 10%한도 공제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추가 제출
8.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 총급여액이 2,50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있는 거주자 (각 사유당 연 100만원)
- 당해거주자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당해거주자의 주소이동
※제출서류 : 1) 혼인의 경우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2) 장례의 경우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3) 주소 이동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9.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것에 한함
- 2000.12.31이전가입자 : 당해연도 불입액의 40%(소득공제 한도액 72만원)
- 2001.01.01이후가입자 : 당해연도 불입액(소득공제 한도액 240만원)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회내역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코너에서 발행)
10.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학원지로납부금액)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당해과세기간으l 총급여액×15%)〉× 20% : 공제한도액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
※신용카드로 결재된 의료비와 취학전아동 교육비는 중복되어 공제됨
11.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신청서
-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로서 95.11.01-97.12.31까지 취득한 95.10.31현 미분양주택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서울시제외)
- 완공후 다른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 취득 후 국민주택기금 또는 주택은행의 미분양주택 특별수요자 금융으로 95.11.01이후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중 30% 상당액
12. 종된근무지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 타대학 출강하신분
13.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당해연도중 전입자
※기타자세한 사항은 인사팀 (☎304.3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부양가족 소득 유무을 재확인하시여 공제바랍니다. (차후에 세무서 검토에따른 추징 가능합니다)
개인연금및 연금저축액 본인의 실납액을 확인후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세무서 검토에따른 추징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연말정산 안내코너에서 발행되는 서류
- 4. 의료비납입내역
- 5. 직업훈련비
- 10. (개인)연금저축
- 11. 현금영수증내역
2005. 12. 08
우 송 정 보 대 학 인 사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