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학년 1학기농촌학자금융자는 2006년 1월 16일경에 공지예정
(제출서류 및 기간, 기타 자세한 사항)
2. 신청학생은 “신규자”로 신청하는 것이고(매년 1학기는 신규자, 1학기
수여자가 2학기 신청시 계속자), 신입생 및 편입, 복학생은 신청은 가능
하지만 재학생 등록기간보다 빠른 관계로 먼저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 재 학생과 동일하게 학자금 신청
3. 신청자격
(1) 1순위선정자격 - 보호자가 읍·면거주, 농어업종사자
(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소유)
(2) 2순위선정자격 - 보호자가 읍·면거주, 농어업을 종사하지 않음
(조그만 텃밭 또는 채소경작은 농업으로 적용하지 않음)
4. 신청기간마감 후 1순위가 많을 시 2순위가 순위에서 밀려나 선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아울러, 1순위 신청자가 1학기 예산범위를 넘을 시
1순위자 중에서도 순위를 정하여 선별될 수도 있음.
(현재 1순위자 신청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
5. 정부보증학자금대출과 이중신청이 가능하고, 향후 선정여부에 따라 신 청 포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