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계획
1. 지원목적
○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4.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순위】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5.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학생) : 2006. 01. 16(월) ~ 02. 03 (금)
○ 신청내용 확인 및 수정(학교) : 2006. 01. 16(월) ~ 02. 10(금)
○ 추천명단(추천조서) 접수 : 2006. 02. 16(목) 한
나. 신청방법
① 학생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가입 후 온라인신청
② 대학 : 추천조서 재단으로 송부하고 신청서 및 1,2순위자의 증빙서류는 해당 대학(교)
에서 보관
다.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
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라.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
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
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포함)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추후 학자금융자지원중지)가능
마. 신청절차
○ 학생 :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입력사항 안내는 공지사항 안내)
※ 제출서류
- 신청학생: 재학중인 대학(교)의 장학담당부서에 제출
·신청서 1부(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
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 전체신청학생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전산망확인불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호적등본(전산망확인불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수급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대학(교) : 재단으로 등기우편 접수
바. 기타 사항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 및 장학지원사업→전체장
학금사업안내→농촌장학금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