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우리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미등록, 미복학, 자퇴 등으로 제적된
자에 대하여 학칙 제 17조 및 교무규정 제 12조의 4항에 의거, 한번 더 배움의 기회
를 부여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가. 징계 제적자
나. 이미 재입학 혜택을 받았던 자
다. 다른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 이중으로 학적을 보유한 자
라. 제적전 소속학과가 폐과된 경우
3. 재입학의 여석 산출
가. 동일학과에 한하여 재입학 가능인원을 학과별로 산정 한다.
나. 재입학 허가인원 = 당해학년도 제적자 수 - 직전학기 재입학자 수
예) 2학년 1학기, A 학과에 재입학 하고자 할 경우:
→ A 학과의 2005학년도 입학자 중 제적생이 5명이고, 2005학년도 2학기까지 재입학자가
2명일 경우 재입학 할 수 있는 인원은 3명임.
단, 당해년도 신입생 미충원인원이 있을 경우 미충원인원만큼 "재입학 허가인원"에 합산.
다. 재입학 신청자가 재입학 가능인원보다 많을 경우 전 학년 총평점평균이 높은자를 우선
선발하며, 총평점평균이 동일할 경우 총취득학점이 많은자 순으로 선발함.
※ 재학당시의 취득성적 및 학점은 그대로 인정.
4. 재입학 지원절차
가. 재입학 자격확인 및 재입학원서 수령, 작성 - 학사지원처
나. 성적증명서 1부, 학적부사본 1부를 발급 - 학생행정민원센터
다. 지원서류를 갖추어 학과 경유 후 학사지원처에 서류제출
5. 업무일정
가. 지원서 교부 및 접수: 2006년 2월 20일(월) ~ 2006년 2월 24일(금)
나. 재입학 결과통보: 2006년 3월 3일(금) 이후 전화 개별통지
다. 재입학자 등록기간: 2006년 3월 6일(월) ~ 2006년 3월 10일(금) - 경리팀
라. 재입학자 수강신청기간: 2006년 3월 6일(월) ~ 2006년 3월 10일(금) - 소속학과
※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여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할 수 있음.
6. 구비서류: 성적증명서, 학적부사본, 재입학신청서 각 1부,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7. 문의처: 학사지원처 학적담당 042)629-6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