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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2006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추가신청안내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2.07 | 조회수 : 8,349

기본자격요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신입,복학,편입,재입학생 포함)중인 대한민국 국민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신입생 제외)
▶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신입생 제외)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연체중이 아닌 자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자
- 신용관리정보는 신용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등
▶ 대출신청연령은 195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대출신청당시 연령과 최소 상환기간 1년을 합하여 56세 이하일 것

대 출 절 차

▶ 학자금대출 신청 전 준비
- 농협중앙회에서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와 동행하여 은행창구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음.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주민등록증, 도장 지참 후 발급 가능)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추후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때 공인인증서를 한번 더 사용할 경우가 있으므로 꼭 개인 컴퓨
터에서 실행하여 본인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며, 부득이한 경우 디스켓에 저장하여 보관함.)

1. 인터넷 대출신청 06. 2. 13 ~ 2. 24
-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신청은 09:00~18:00시까지 가능(토․일․공휴일 제외)
※ 가족관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정확하게 입력
-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신규이용학생 및 학자금대출 기이용자 중 입력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특히 가족관계를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입력한 경우 포함)는 대출신청서 작성시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 입력 후 대학에 서류제출


2. 대학에 증빙서류 제출
- 신입생 : 06. 3. 13(월) ~ 06. 3. 24(금)
- 재학생 : 06. 2. 13(월) ~ 06. 2. 24(금)

※ 필수서류 : 학자금대출신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추가서류 : 해당자만 제출(“참고사항” 참조)
- 방문제출 : 학생회관 4층 학생복지처로 방문
- 우편제출 : 우)300-715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226-2번지
우송정보대학 학생회관 4층 학생복지처
(신청인 이름과 학번, 학과를 필히 작성하여 서류와 함께 보냄)

※ 우편제출은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함
.

3. 대출대상자 선발
결과 통보일 06. 3. 13

※ 대학 : 신청정보, 제출서류 확인
※ 기금 - 건강보험료등 전산자료 조회
- 신용평가
- 개인별 대출가능금액 결정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대상자 선정 - 저소득 우선)
-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SMS 및 이메일로 대출신청 결과 통보,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선발여부 확인가능
(기금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출은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 약정체결 및 보증서발급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4.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06. 03. 13(월) ~ 03. 24(금)
※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등록금 납부영수증(신입생은 예치금 영수증 포함)을 가지고 직접 농협중앙회 방문하여 대출실행(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 필요)

대 출 조 건

1. 1인당 총 대출한도(재학기간 중)
- 전문대학 : 4천만원

2. 학기당 대출범위
- 한 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 등록금(입학금포함)+생활비+보증료

소득분위
지 원 범 위
1 ~ 5분위
등록금, 생활비, 보증료
6 ~ 10분위
등록금, 보증료
※ 소득분위란 통계청의 소득 10분위 자료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환산한 가구 소득 분류자료
※ 정부보증에 대한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가산
등록금은 일부대출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향후 상환 및 이자부담으로 인해 일부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일단 등록금 모두를 대출받고 대출신청 당일 일부를 은행에 조기상환하는 ‘조기상환 방식’ 이용. 이때, 반환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료 면제.
※ 교내장학금 수혜 등으로 인해 등록금이 일부 면제되는 학생은 당연히 등록금고지서상 금액으로 대출
※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상 등록금 지원이 우선이므로 생활비만 신청할 수 없음.

3. 대출금리
- 국채금리 기준으로 06년 1월말 결정하여 고시
※ 예상금리 수준은 약 7%이며, 대출만기 시까지 고정 금리임
- 무이자·저리대출 :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한하여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동안만 기금이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 2006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표(학생부담)

대 출 종 류
거치기간 금리
상환기간 금리
일 반
7% 수준 (예상)
7% 수준 (예상)
저소득 비이공계
2%
저소득 이공계
무 이 자


4. 대출기간
- 대출기간 =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 + 상환기간(이자+원금 내는 기간)
- 거치기간은 남은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최장 거치기간 이내 에서 연단위로 학생이 선택

※ 최장거치기간 = 남은 재학년수 + 군입대기간(미필자에 한함) + 3년(연수 1년, 휴학 1년, 졸업후 유예 1년)
- 상환기간은 최장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선택
거치 및 상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이때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5. 상환방법
- 상환방식 (1)원리금균등분활상환 (2)원금균등분활상환 중 한가지 선택
(1) 원리금균등분활상환방식 -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 한 금액
으로 상환되는 방식으로 상환기간 첫 번째 달에 납부
하는 금액과 상환기간 맨 마지 막 달에 납부하는 금액
이 동일함.(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
(2) 원금균등분활상환 -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 (매월 납부액이 적어짐)

※ 상환방식에 따른 매월 상환금 예시 : 5백만원을 10년간 상환(거치기간 없음) 하는 경우(연7% 적용시)

상환 시점(회차)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1년후(1회차)
58,050원
70,820원
2년후(13회차)
58,050원
67,910원
3년후(25회차)
58,050원
64,990원
4년후(37회차)
58,050원
62,070원
5년후(49회차)
58,050원
59,160원
6년후(61회차)
58,050원
56,240원
7년후(73회차)
58,050원
53,320원
8년후(85회차)
58,050원
50,140원
9년후(97회차)
58,050원
47,490원
10년후(109회차)
58,050원
44,580원
이자 납부 총액
1,965,930원
1,764,320원

※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학자금대출 취급제한
※ 학자금대출 연체나 체무불이행 정보는 개인신용정보회사(CB)나 기타 금융기관에 통지되어, 카드발급 및 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이고 향후 취업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참 고 사 항

● 제출서류

서 류 명
대 출 대 상 자
발 급 기 관
학자금대출신청서
공 통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본인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가능)
본인의 호적등본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별, 사별한 경우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가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2인이 함께 기재
되어있지 않은 경우(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보무가 모두 사망한 경우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인터넷 발급 서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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