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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2006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지원계획 안내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5.18 | 조회수 : 7,156
무제 문서
2006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지원계획 안내

1. 지원목적
  ○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4.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순위】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5.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① 온라인 신청(학생) : 2006. 6. 15 ∼ 7. 4 18:00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②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2006. 7. 4 한
    ※ 1학기 수혜자의 경우, 신청서만 제출(증빙서류 제출 생략)
   ③ 신청내용 확인 및 수정(학교) : 2006. 6. 15 ∼ 7. 10 18:00
   ④ 추천조서 및 신청서 접수(학교→재단) : 2006. 7. 14 한(도착분)
    ※ 증빙서류는 해당 대학(교)에서 보관

  나.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다.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
      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신청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포함)
    ※ 보호자 우선순위(신청시 보호자란에 신청인과의 관계 표기)
  1. 부모
  2. (부모님이 안 계신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3. (부모님이 안 계신 미혼자의 경우) 조부모 및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4. (부모님, 배우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친족
  5. (부모님, 배우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 가능

라. 신청절차
  ○ 학생 :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입력사항 안내는 공지사항 안내)
※ 제출서류
  ◦ 신청학생 : 재학 중인 대학(교)의 장학담당부서에 제출
  ① 신청서 : 전체 신청 학생(학교로 제출)
  ※ 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② 증빙서류 : 2학기 신규 신청자(1학기 수혜자가 아닌 경우)
   ㅇ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하되 농지원 또는
       어업허가증이 없는 경우)
   ㅇ 호적등본 - 해당자에 한함(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증 사본 - 2순위자 중 해당자
   ㅇ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 2순위자 중 해당자

● 온라인신청은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지원시스템을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처(629-6212)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