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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2006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안내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6.19 | 조회수 : 10,184
무제 문서
2006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안내


1. 2006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제도 주요변경 내용
2006년 1학기(변경전)
2006년 2학기(변경후)
비     고
● 정규대출과 추가대출의
   대출 종료시점을 다르게
   설정함
정규대출 대출기간을 추가
   대출 대출기간까지 연장
   (정규대출 승인자 추가신
     청 불요)
※ 정규기간에 학자금대출
   신청을 해 놓으면 추가 신
   청기간에 신청을 따로 하
   지 않아도 됨
● 등록에 필수적 경비만
   지원
● 자율경비도 학생의 선택에
   따라 지원가능
※ 등록금 지원범위 확대
● 학자금대출시 등록금
  전액에 대하여 대출 실행
● 필요금액, 한도내 대출을
   위한 부분대출 허용(최저
    50만원)
(단, 한도적용으로 50만원이하인 경우 최저 10만원으로 함)
※ 기존에 등록금을 일부 마
   련한 학생들의 경우 전액
   대출을 받아 상환해야 했
   던 불편함 해소
● 기등록자 대출 : 대출
   실행전에 등록이 마감되
   었거나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기등록자 대출 : 대출실행
   전 등록기간이 경과한 대학
   에 한해 인정
※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
   할 학생(복학생,재입학생
   포함)들은 미리 등록금을
   납부하지 말고, 대출 받아
   납부바람
  - 등록금납부 영수증으로
    대출 안됨
● 무이자.저리대출 취급
   은행을 4곳에서 12곳으
   로 확대
● 학자금 대출 취급은행은
무이자.저리대출 반드시 취급
※ 학생들의 편의와 학자금
   대출 취급기관의 편중해
   소를 위하여 무이자.저리
   취급은행을 확대
● 대출신청자에 대한 신용
   평가 미실시
● 대출신청자에 대한 신용평 
  가 실시하여 CSS 등급반영
※ 기금의 리스크관리를 통
   한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신용평가 실시
● 보증제한 대상자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명시
    ① 등록전대출을 받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상환 않는
       경우
    ② 신입생이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③ 계열변경에 따른
       대출종류 변경(무이
       자↔저리) 아니한자
    ④ 반환받은 등록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보증제한 대상자 확대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명시
   ① 등록전대출을 받고 등록
      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상환 않는 경우
   ② 신입생이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③ 계열변경에 따른 대출종
      류 변경 (무이자↔저리)
      아니한 자
   ④ 반환받은 등록금을 상환
      하지 아니한 자
   ⑤ 신입생 중 서류제출
      아니한 자
   ⑥ 빈번한 연체자로
    ‘06.01.01 이후 3개월 이상
    1개월 이상 3회 연체한 자
※ ⑤번에 신입생은 2006학
   년도 1학기때 학자금 대
   출을 받은 신입생을 말하
   는 것임.

- 구제방법 : 미제출한
2006년 1학기 대출서류를
학교에 제출 후 2006년 2학
기 대출신청 가능


2. 대출순서
순   서
기   간
비        고
① 인터넷 뱅킹가입 후
공인인증서 발급
(농협중앙회 직접방문)
※ 학자금포탈사이트에
  신청하기 하루 전까지
  완료
※ 미성년자는 공인인증서 발급시
   부모동의 필요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
   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재발급
   (또는 갱신) 받기 바람
② 학자금포탈사이트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www.studentloan.go.kr)
정시:6.19(월)~7.07(금)

추가:7.24(월)~8.04(금)

※ 신청은 09:00 - 21:00까지 가능
    (토.일.공휴일 제외)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
   (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기재
  (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 하고, 친권자
   지정 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
   를 입력할 것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
  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
  로 입력 오류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③ 증빙서류
학교에 제출
정시:6.19(월)~7.10(월)

추가:7.24(월)~8.07(월)

※ 우편접수 가능(접수 마감일 도착
    분까지 인정)
  - 주소 : (300-715)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226-2번지
           우송정보대학 학생복지처
※ 서류미제출시 대출불가
※ 증빙서류는 아래 참조
④ 대출대상자
선정통지
정시 : 8.07(월)

추가 : 8.21(월)

※ 기금에서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
   정 (저소득우선)
※ 학자금포탈사이트「신청결과확인
    」에서 결과 확인 가능
※ 기금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
   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
   출은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 보
   증서발급 및 대출약정체결을 반드
   시 거쳐야만 함
⑤ 농협중앙회와
대출체결
정시:8.21(월)~8.25(금)
(본 대학 등록금 수납기간)

추가: 8.28(월)~9.01(금)

※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
   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
   로 입금(단, 기등록자는 등록금도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
   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
   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함
※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학자금대출신용
   보증기금에서 학생 본인 및 학생
   의 부모에게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 스케줄 등을 알리는 ‘보증 및
   대출내역통지문’을 통지

3. 증빙서류
구 분
대   상   자
서 류 명
발 급 기 관
필수
대출 신청자 전체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학자금포털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추가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1)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본인의 호적등본
동사무소
(인터넷발급불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1)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불필요

※ 학자금대출 기이용자 중 기제출자료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만
   제출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등 증빙서류 제출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서류 보러가기」
   나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서류제출 마감일 오후 18시까지이며, 우편 및 본인 이외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대출신청이 취소됨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함


♠ 그 외 대출기본자격조건 및 대출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학생이용가이드 또는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를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학생복지처 042)629-6212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