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학기(변경전) |
2006년 2학기(변경후) |
비 고 |
● 정규대출과 추가대출의 대출 종료시점을 다르게 설정함 |
● 정규대출 대출기간을 추가 대출 대출기간까지 연장 (정규대출 승인자 추가신 청 불요) |
※ 정규기간에 학자금대출 신청을 해 놓으면 추가 신 청기간에 신청을 따로 하 지 않아도 됨 |
● 등록에 필수적 경비만 지원 |
● 자율경비도 학생의 선택에 따라 지원가능 |
※ 등록금 지원범위 확대 |
● 학자금대출시 등록금 전액에 대하여 대출 실행 |
● 필요금액, 한도내 대출을 위한 부분대출 허용(최저 50만원) (단, 한도적용으로 50만원이하인 경우 최저 10만원으로 함) |
※ 기존에 등록금을 일부 마 련한 학생들의 경우 전액 대출을 받아 상환해야 했 던 불편함 해소 |
● 기등록자 대출 : 대출 실행전에 등록이 마감되 었거나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 기등록자 대출 : 대출실행 전 등록기간이 경과한 대학 에 한해 인정 |
※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 할 학생(복학생,재입학생 포함)들은 미리 등록금을 납부하지 말고, 대출 받아 납부바람 - 등록금납부 영수증으로 대출 안됨 |
● 무이자.저리대출 취급 은행을 4곳에서 12곳으 로 확대 |
● 학자금 대출 취급은행은 무이자.저리대출 반드시 취급 |
※ 학생들의 편의와 학자금 대출 취급기관의 편중해 소를 위하여 무이자.저리 취급은행을 확대 |
● 대출신청자에 대한 신용 평가 미실시 |
● 대출신청자에 대한 신용평 가 실시하여 CSS 등급반영 |
※ 기금의 리스크관리를 통 한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신용평가 실시 |
● 보증제한 대상자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명시 ① 등록전대출을 받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상환 않는 경우 ② 신입생이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③ 계열변경에 따른 대출종류 변경(무이 자↔저리) 아니한자 ④ 반환받은 등록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 보증제한 대상자 확대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명시 ① 등록전대출을 받고 등록 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상환 않는 경우 ② 신입생이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③ 계열변경에 따른 대출종 류 변경 (무이자↔저리) 아니한 자 ④ 반환받은 등록금을 상환 하지 아니한 자 ⑤ 신입생 중 서류제출 아니한 자 ⑥ 빈번한 연체자로 ‘06.01.01 이후 3개월 이상 1개월 이상 3회 연체한 자 |
※ ⑤번에 신입생은 2006학 년도 1학기때 학자금 대 출을 받은 신입생을 말하 는 것임. - 구제방법 : 미제출한 |
순 서 |
기 간 |
비 고 |
① 인터넷 뱅킹가입 후 공인인증서 발급 (농협중앙회 직접방문) |
※ 학자금포탈사이트에 신청하기 하루 전까지 완료 |
※ 미성년자는 공인인증서 발급시 부모동의 필요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 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재발급 (또는 갱신) 받기 바람 |
② 학자금포탈사이트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www.studentloan.go.kr) |
정시:6.19(월)~7.07(금)
추가:7.24(월)~8.04(금) |
※ 신청은 09:00 - 21:00까지 가능 (토.일.공휴일 제외)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 (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기재 (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 하고, 친권자 지정 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 를 입력할 것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 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 로 입력 오류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③ 증빙서류 학교에 제출 |
정시:6.19(월)~7.10(월)
추가:7.24(월)~8.07(월) |
※ 우편접수 가능(접수 마감일 도착 분까지 인정) - 주소 : (300-715)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226-2번지 우송정보대학 학생복지처 ※ 서류미제출시 대출불가 ※ 증빙서류는 아래 참조 |
④ 대출대상자 선정통지 |
정시 : 8.07(월)
추가 : 8.21(월) |
※ 기금에서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 정 (저소득우선) ※ 학자금포탈사이트「신청결과확인 」에서 결과 확인 가능 ※ 기금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 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 출은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 보 증서발급 및 대출약정체결을 반드 시 거쳐야만 함 |
⑤ 농협중앙회와 대출체결 |
정시:8.21(월)~8.25(금)
(본 대학 등록금 수납기간) 추가: 8.28(월)~9.01(금) |
※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 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 로 입금(단, 기등록자는 등록금도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 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 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함 ※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학자금대출신용 보증기금에서 학생 본인 및 학생 의 부모에게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 스케줄 등을 알리는 ‘보증 및 대출내역통지문’을 통지 |
구 분 |
대 상 자 |
서 류 명 |
발 급 기 관 |
필수 |
대출 신청자 전체 |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
학자금포털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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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1)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
본인의 호적등본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불가)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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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