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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2006-2학기 농·어업인 자녀 성적우수장학금 신청안내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7.07 | 조회수 : 8,914
무제 문서

2006학년도 2학기 농·어업인 자녀 성적우수장학금 신청안내


※ 본 장학금은 학자금 대출과 무관한 것입니다. 해당자는 아래를 참조하여 학생복지처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농어업인의 교육비 경감과 농어촌 사회의 인재양성을 통한 삶의질 향상을 위해 전국 대학교의 농어업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

2. 지원 자격
  가. "06년도 기준 전국대학 1학년 2학기이상 재학중인 농어업인의 대학생 자녀
       (직전학기 평점 80점이상)
  나. 지원대상학과는 일반계열, 농과계열을 포함한 전계열
※ 농어업인의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농업인등의 기준)등을 충족하면서 장학금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 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지급대상 학생의 학부모 또는 대학생 본인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광공업,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 업 등 상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

3. 신청기간
  - 2006. 7. 15 ~ 2006. 8. 2

4. 장학금액 : 학기당 100만원
  -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등록금 잔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당해 금액만을 지원

5. 선발방법 : 학교성적(50%) 소득정도(50%)
학교성적(50%)
소득정도(50%)
- 95점 이상 : 50점
- 90점 이상 : 45점
- 85점 이상 : 40점
- 80점 이상 : 35점
- 기초수급대상자 :50점
- 차상위계층 : 45점
- 차차상위계층 : 40점
- 기타 저소득 계층 : 35점
※소득정도는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은 보건복지부 제2004-77호 고시(04.12.1부)의 최저생계비의 각 120%, 150% 이내를 근거로, 건강보험료 월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건강험가입자에 대해서만 해당됨 (기타 직장가입자는 비농어업인으로 추정하여 미지원)

6. 신청방법
  - 성적우수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농촌희망재단홈페이지(www.krafo.or.kr)에서 먼저 회원가입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를 먼저 온라인으로 입력 한 후,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출력·작성하여 해당 학교에 제출
  - 이·통장 확인이 필요한 신청서류에는 반드시 날인 후 제출

7. 제출서류
  ①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 1부.
  ② 농어업인 확인서 1부.
  - 농업인자녀 : 실영농확인서 1부.
  - 어업인자녀 : 어업종사확인서 1부.
  ③ 본인 및 연대보증인 서약서 1부.
  ④ 농어업인 입금통장 사본(농어업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통장) 1부.
  ⑤ 농어업인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상 농어업인자녀와 관계 확인이 안될 경우에 해당) 1부.
  ⑥ 농어업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⑦ 농어업인 건강보험증 사본 및 최근 3개월내 보험료 납부고지서 1부

▶제출서류 다운받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처(☎(042)629-621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