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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정부보증 학자금 추가 신청 안내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7.24 | 조회수 : 9,733
무제 문서
2006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추가대출 신청기간 변경 안내


담당기관
업무 내용
변경일정
추가1차
추가2차
신청학생
 ·대출신청(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7.24(월)
~8. 4(금)
8. 7(월)
~8.18(금)
 ·증빙서류 제출(학교)
7.24(월)
~8. 7(월)
8. 7(월)
~8.21(월)

해당 대학
 ·신청정보, 제출서류 확인
 ·추천대상자 선정
 ·성적 등 선발기준 입력
7.24(월)
~8.14(월)
8.21(월)
~8.28(월)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건강보험료등 전산자료 조회

 ·대학별 한도 배정

 ·신용평가

 ·개인별 대출가능금액 결정

 ·대출(보증)대상자 선정 통지

8. 7 (월)
8.21(월)
8.10(목)
8.24(목)
8.16(수)
~8.18(금)
8.29(화)
~8.31(목)
8.21(월)
9. 1(금)

해당 학생 및
금융기관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학교별 등록금 납부일정에 따라 진행)
8.21(월)
~9.22(금)
9.18(월)
~9.22(금)




1. 2006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제도 주요변경 내용
2006년 1학기 (변경전)
2006년 2학기(변경후)
비 고
● 정규대출과 추가대출의
  대출 종료시점을 다르게
  설정함
정규대출 대출기간을 추가
   대출 대출기간까지 연장
   (정규대출 승인자 추가신
    청 불요)
※ 정규기간에 학자금대출
  신청을 해 놓으면 추가 신
  청기간에 신청을 따로 하
  지 않아도 됨
● 등록에 필수적 경비만
  지원
● 자율경비도 학생의 선택에
   따라 지원가능
※ 등록금 지원범위 확대
● 학자금대출시 등록금
  전액에 대하여 대출 실행
● 필요금액, 한도내 대출을
   위한 부분대출 허용(최저
   50만원)
  (단, 한도적용으로 50만원이 하인 경우 최저 10만원으로 함)
※ 기존에 등록금을 일부 마
  련한 학생들의 경우 전액
  대출을 받아 상환해야 했
  던 불편함 해소
● 기등록자 대출 : 대출
  실행전에 등록이 마감되
  었거나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기등록자 대출 : 대출실행
    전 등록기간이 경과한 대학
    에 한해 인정
※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
  할 학생(복학생,재입학생
  포함)들은 미리 등록금을
  납부하지 말고, 대출 받아
  납부바람
- 등록금납부 영수증으로
  대출 안됨
● 무이자.저리대출 취급
  은행을 4곳에서 12곳으
  로 확대
● 학자금 대출 취급은행은
  무이자.저리대출 반드시 취급
※ 학생들의 편의와 학자금
  대출 취급기관의 편중해
  소를 위하여 무이자.저리
  취급은행을 확대
● 대출신청자에 대한 신용
  평가 미실시
● 대출신청자에 대한 신용평
  가 실시하여 CSS 등급반영
※ 기금의 리스크관리를 통
  한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신용평가 실시
● 보증제한 대상자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명시
  ① 등록전대출을 받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상환 않는
     경우
  ② 신입생이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③ 계열변경에 따른
     대출종류 변경(무이
     자↔저리) 아니한 자
  ④ 반환받은 등록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보증제한 대상자 확대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명시
  ① 등록전대출을 받고 등록
    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상환 않는 경우
  ② 신입생이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③ 계열변경에 따른 대출종
    류 변경 (무이자↔저리)
    아니한 자
  ④ 반환받은 등록금을 상환
    하지 아니한 자
  ⑤ 신입생 중 서류제출
    아니한 자
  ⑥ 빈번한 연체자로
   ‘06.01.01 이후 3개월 이상
   1개월 이상 3회 연체한 자
※ ⑤번에 신입생은 2006학
  년도 1학기때 학자금 대
  출을 받은 신입생을 말하
  는 것임.

- 구제방법 : 미제출한
2006년 1학기 대출서류를
학교에 제출한 후 2006년
2학기 대출신청 가능


2. 대출순서
순 서
기 간
비 고
① 인터넷 뱅킹 가입 후
공인인증서 발급
(농협중앙회 직접방문)
※ 학자금포탈사이트에
  신청하기 하루 전까지
  완료
※ 미성년자는 공인인증서 발급시
   부모동의 필요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
   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재발급
   (또는 갱신) 받기 바람
② 학자금포탈사이트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www.studentloan.go.kr)
정시:6.19(월)~7.07(금)

추가:7.24(월)~8.04(금)

8.07(월)~8.18(금)

※ 신청은 09:00 - 21:00까지 가능
   (토.일.공휴일 제외)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
   (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기재
   (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 하고, 친권자
   지정 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
   를 입력할 것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
  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
  로 입력 오류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③ 증빙서류
학교에 제출
정시:6.19(월)~7.10(월)

추가:7.24(월)~8.07(월)

8.07(월)~8.21(월)

※ 우편접수 가능(접수 마감일 도착
   분까지 인정)
  - 주소 : (300-715)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226-2번지
        우송정보대학 학생복지처
※ 서류미제출시 대출불가
※ 증빙서류는 아래 참조
④ 대출대상자
선정통지
정시 : 8.07(월)

추가 : 8.21(월)

9.01(금)

※ 기금에서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
  정 (저소득우선)
※ 학자금포탈사이트「신청결과확인
  」에서 결과 확인 가능
※ 기금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
  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
  출은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 보
  증서발급 및 대출약정체결을 반드
  시 거쳐야만 함
⑤ 농협중앙회와
대출체결
정시:8.21(월)~8.25(금)
(본 대학 등록금 수납기간)

추가: 8.28(월)~9.01(금)

9.18(월)~9.22(금)

※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
  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
  로 입금(단, 기등록자는 등록금도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
  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
  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함
※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학자금대출신용
  보증기금에서 학생 본인 및 학생
  의 부모에게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 스케줄 등을 알리는 ‘보증 및
  대출내역통지문’을 통지

3. 증빙서류
구 분
대 상 자
서 류 명
발 급 기 관
필수
대출 신청자 전체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학자금포털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추가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 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1)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 한 경우
본인의 호적등본
동사무소
(인터넷발급불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 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1)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불필요

※ 학자금대출 기이용자 중 기제출자료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만
제출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제 출서류 보러가기」
나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서류제출 마감일 오후 18시까지이며, 우편 및 본 인 이외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대출신청이 취소됨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함


♠ 그 외 대출기본자격조건 및 대출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학생이용가이드 또는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를 참조하시고, 기타 문 의 사항은 학생복지처 042)629-6212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