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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2006년 2학기 2차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안내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8.14 | 조회수 : 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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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학기 2차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안내

♣ 2006년 2학기 2차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는 2006년 1학기 신청자중 2학기
미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함을 알려드리며 신청희망자는 반드시 2006.08.16(수)
17:00까지 서류를 지참하여 본인 및 보호자 도장을 갖고 학생복지처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지원대상
  1. 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
            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4. 신청자격 우선순위
  【1순위】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순위】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Ⅱ.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①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 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선택 : 학생, ID : 주민번호입력, PW: 비밀번호입력)
     (신규자는 ID에 주민번호를 입력, 회원가입후 학자금신청서 양식에 작성)
  ② 왼쪽 메뉴바 : 학자금신청관리→학자금신청 선택
   1)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확인서 해당여부 클릭 : “다음” 버튼클릭
   2) 가족사항 입력 : “다음” 버튼 클릭
   3)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체크한 후 “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4)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5) 출력하여 학교 장학담당팀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서류
  ◎ 학교 장학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서 : 전체 신청 학생(학교로 제출)
     ※ 대차약정서, 개인신요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날인
         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② 증빙서류 : 2학기 신규 신청자( 1학기 수헤자가 아닌 경우)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하되 농지원 또는
                                                         어업허가증이 없는 경우)
     ・호적등본 - 해당자에 한함(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증 사본 - 2순위자 중 해당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 2순위자 중 해당자

Ⅲ.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신청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포함)
  ○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기본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자

 ※ 보호자 우선순위(신청시 보호자란에 신청인과의 관계 표기)
   1. 부모
   2. (부모님이 안 계신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3. (부모님이 안 계신 미혼자의 경우) 조부모 및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4. (부모님, 배우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친족
   5. (부모님, 배우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 가능

Ⅴ.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학생복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42-629-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