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안내
1. 학자금 대출 기본자격조건
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신입생은 해당없음)
나. 직전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에 1.87이상(신입생은 해당없음)
다.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라.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마. 대출신청연령은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학자금 대출 신청 순서
가. 인터넷 뱅킹 가입(농협중앙회)
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www.studentloan.go.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다. 서류 제출(학생회관 4층 학생복지처)
★ 성년자 기준 : 1987년 3월 16일 이후 출생자는 미성년자
① 신입생 중 성년자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상에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② 재학생(복학생) 중 성년자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상에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 단, 기이용자(2005년 2학기 이후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이나 대출을
받지 않았더라도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 서류확인을 받은자)일 경우
제출서류 없음
라. 신용평가 및 대출대상자 선정 통지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기금승인” 여부를 확인
마. 농협중앙회에서 보증·대출 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대출실행은 등록기간에만 가능
- 신입생 등록기간 : 2007. 1. 22(월) - 25(목)
- 재학생 등록기간 : 2007. 2. 20(화) - 23(금) |
① 신입생 중 미성년자 : 농협중앙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부모님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창구대출
② 신입생 중 성년자 : 본인신분증과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농협중앙회에
방문하여 창구대출
③ 재학생 중 미성년자 : 농협중앙회에서 필요로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부모님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고 농협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대출
④ 재학생 중 성년자 : 농협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대출
3. 대출 금리
가. 일 반 : 6.59 %
나. 저 리 : 2 %
다. 이공계 : 0 %
※ 저리. 무이자 대출은 저소득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
)를 제출해야 선발됨. 제출기간은 신입생(2007.03.02 - 03.15), 재학생(2007.01.02 - 03.15)이며,
학생회관 4층 학생복지처로 제출.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www.studentloan.go.kr)에서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1688-8114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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