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 학자금 지원 안내
사업목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적 평생직업능력개발 도모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
(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년)이상인 자.
※ 기준일은 전반기는 3월1일, 후반기는 9월1일
③ 자비로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정규학사학위과정(전문·산업학사 포함)에 재학 중인 자.
(석·박사과정은 제외)
④ 전반기는 ‘06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후반기는 ‘07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15조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 이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인 기업
지원내용
○ 지원대상학기 : 전반기(1학기), 후반기(2학기)의 학자금(수업료, 기성회비)
○ 지원인원 : 5,000명(전반기 2,500명, 후반기 2,500명)
○ 지원한도 : 학기당 200만원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
※국가, 사업주, 학교 등의 장학금과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신청기간 및 지급예정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예정일 |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전반기 |
4. 9 ~ 4.13
(1주일) |
4. 9 ~ 4.20
(2주일) |
5.29 ~ 6. 4 |
후반기 |
9. 3 ~ 9. 7
(1주일) |
9. 3 ~ 9.14
(2주일) |
10.26 ~ 11. 1 |
신청방법
공통접수 서류 |
해당자접수 서류 |
1.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확인서 1부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부
3. 등록금(납입)영수증 및 장학금 수혜사실
확인증명서 1부(대학, 사업체)
4. 재학증명서 1부
5. 성적증명서 1부
(※백분율에 의한 환산점수 기재)
6. 본인(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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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사본 1부(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제21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파견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2. 장애인 명장·기능경기대회입상자, 중소기업우
수기능인, 신노사문화 또는 남녀 고용평등 우
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인증기업, 중소기업 학
습조직화지원기업 소속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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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신청서류(첨부화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신청 길라잡이]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지원신청서>는 www.hrd.go.kr → My page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신청서류 포함)
※ 단<지원신청서>는 4월 9일부터 작성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확인서>는 신청자 본인이 <www.ei.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개인서비스 → 개인조회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를 출력하여 제출.
기타 유의사항
※ 전반기에는 "06년도 2학기, 후반기에는 "07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에는 해당학기의 백분율 환산점수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는 개인 인증서 필요(은행, 증권, 보험 가능)
[메인페이지 하단 오른쪽에 소속기관 바로가기]에서 가장 가까운 사무소를 알아두세요
(신청서 작성시 선택하신 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접수, 방문접수 모두)
지원절차
※ 안내문의 : 02)3271-9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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