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적 평생직업능력개발 도모
▶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
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기업ㆍ공
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년)이상인 자.
※ 기준일은 전반기는 3월1일, 후반기는 9월1일
③ 자비로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정규학사학위과정
(전문ㆍ산업학사 포함)에 재학 중인 자. (석ㆍ박사과정은 제외)
④ 전반기는 ‘06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후반기는 ‘07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15조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ㆍ창고 및 통신업300인 인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인 기업
▶ 지원내용
○ 지원대상학기 : 전반기(1학기), 후반기(2학기)의 학자금(수업료, 기성회비)
○ 지원인원 : 5,000명(전반기 2,500명, 후반기 2,500명)
○ 지원한도 : 학기당 200만원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
※국가·사업주·학교 등의 장학금과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및 확인 → 대상자 심사(심사위원회) →
대상자 확정 → 확정자 공고 → 학자금 지급
※ 대상자의 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됨.
▶ 신청방법
○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
○ 신청서류 (첨부화일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신청 길라잡이]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원신청서>는 www.hrd.go.kr→My page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신청서류 포함)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확인서>는 신청자 본인이 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개인서비스→
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를 출력하여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전반기에는 ‘06년도. 2학기, 후반기에는 ’07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에는 해당학기의 백분율 환산점수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는 개인 인증서 필요(은행, 증권, 보험 가능)
▶ 접수기관 및 문의처(대표전화 : 1644-8000)
-서울지부 : 02)3274-9674 -인천지부 : 032)820-8642
-부산지부 : 051)330-1822 -대구지부 : 053)586-7621
-대전지부 : 042)580-9143 -광주지부 : 062)970-1751
-경기지사 : 031)249-1232 -경남지사 : 055)260-0053
-경북지사 : 054)855-2123 -울산지사 : 052)260-9035
-강원지사 : 033)254-2930 -제주지사 : 064)723-0703
-전남지사 : 061)720-8526 -전북지사 : 063)210-9255
-충북지사 : 043)279-9018 -충남지사 : 041)620-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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