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본 대학에 출강하고 계시는 선생님께 2007년도 연말정산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모든 근로소득자는 한 해에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을 연말에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대학에서는 선생님들의 적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서류를 인사팀으로 제출하시어 2007년도 납세의무를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1. 타 대학(기관)에서 연말정산을 원하시는 선생님
☞ 근무지(변동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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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대학에서 연말정산을 원하시는 선생님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양가족공제를 원하시는 분)
☞ 소득공제증빙자료
☞ 타 대학 강사료 원천징수 영수증
위 1,2항에 해당되는 분들은 2007년 11월 26일까지 제반서류를 인사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근로소득 합산에 의문점이 있으신 분은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11. 12
우 송 정 보 대 학 인 사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