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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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연말정산을 위한 교직원의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반 증빙서류를 2007년 12월 24일까지 인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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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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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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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1부 : 07년도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분(부양가족 인원제한 없음/부양가족 소득유무확인)
- 호적등본 1부 : 주민등록표로서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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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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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유별로 (장애자 200만원, 경로우대자65이상 100만원/ 70세이상 1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부녀자세대주공제)
- 6세이하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자녀양육비 공제)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이상인 경우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자녀 1인당 100만원 합한 금액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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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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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보장성보험에 한하며 저축성보험은 보험약관에 명시된 금액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100만원 소득공제 : 2001.1.1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에 한해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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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비 지급명세서 1부 - 영수증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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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급액이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의료비 부담내역서』)
단, 각 요양기관 (병원, 약국 등)별로 공단자료와 요양기관 영수증 중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연 500만원 한도 소득공제(경로우대자, 장애인, 본인에 대한 의료비 전액공제)
※ 2007.12.1 ~ 2007.11.30 지출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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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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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인 : 대학교육비 납입액 전액(대학원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 근로자 본인 대학시간제 등록금포함)
-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 유치원(1인당 연200만원 한도 / 자녀양육비공제중복가능)
초.중.고 교육비(1인당 연 200만원 한도), 대학교(1인당 연700만원 한도) : 인원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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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자금공제 (주택관련 저축 또는 주택차입금상환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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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마련저축공제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주택마련저축에 대해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를 공제
제출서류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06.1.1 이후 최초가입분에 대해서 가입당시기준으로 3억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
나.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세대주인 근로자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
제출서류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택취득 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는 2006년도부터는 공제대상이 아님
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새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 이자 상환액 공제금액을 연 1,000만원 한도로 공제
*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3년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이 15년 이상일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주택공시가액3억원 이하일것 (06.1.1이후 대출분부터)
제출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2006.1.1 이후 신규대출 또는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전환 및 주택양수에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분양계약서,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기존 주택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청산금 납부 및 지급 등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가와 나 합계액이 연300만원을 초과할수 없으며 다의 이자상환합계액이 연1,000만원을 초과할수 없고, 가+나+다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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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부금 명세서(납부 영수증)(기부자의 성명(본인기부에 한함), 기부금액 , 기부목적, 기부일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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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국방헌금, 수대의연금, 사회복지사회법의 사회복지시설 헌금,
사립학교기부금(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 전액공제
- 특정단체(독립기념관,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등 기타연구소) : 근로소득금액의 50%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기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등 공익성기부금 등 : 근로소득금액의 10%한도 공제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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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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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이 2,50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있는 거주자 (각 사유당 연 100만원)
- 당해거주자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당해거주자의 주소이동
제출서류 :
1) 혼인의 경우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2) 장례의 경우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3) 주소 이동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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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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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2000.12.31이전가입자) : 당해연도 불입액의 40%(소득공제 한도액 72만원)
연금저축 (2001.01.01이후가입자) : 당해연도 불입액(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 퇴직연금소득공제 : 당해불입액 전액
단, 퇴직연금소득공제는 연금저축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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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학원지로납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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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당해과세기간의 총급여액×15%)〉× 15% : 공제한도액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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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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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로서 95.11.01-97.12.31까지 취득한 95.10.31현 미분양주택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서울시제외)
- 완공후 다른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 취득 후 국민주택기금 또는 주택은행의 미분양주택
특별수요자 금융으로 95.11.01이 후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중 30% 상당액
제출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당해금융기관장이 발행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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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된근무지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 타대학 출강하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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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당해연도중 전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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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세한 사항은 인사팀 (6304.63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부양가족 소득 유무을 재확인하시여 공제바랍니다. (차후에 세무서 검토에 따른 추징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연말정산 안내코너에서 발행되는 서류
- 1. 보험료(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
- 2.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 3. 교육비(초.중.고,대학(본인대학원/시간제 대학 등록금),직업훈련비
- 4. 의료비
- 5. 신용카드(신용.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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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06
우 송 정 보 대 학 인 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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