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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요강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1.21 | 조회수 : 7,174
무제 문서

2008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요강

1. 지원목적
○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방향
○ 선정자격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지원
동일순위 내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우선지원
○ 지원신청 년2회(2학기에는 1학기 계속신청자 우선지원 후 잔여예산으로 신규자 지원)
○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한 금액

3.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4.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5.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보호자의 자녀
【2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자녀
※동일순위 내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우선지원

6.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① 온라인 신청(학생) : 2008. 1. 22 ∼ 2. 5
②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2008. 2. 5
③ 신청내용 확인 및 수정(학교) : 2008. 1. 22 ∼ 2. 13
④ 추천조서 및 신청서 접수(학교→재단) : 2008. 2. 15 한(도착분)

나.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
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다. 보호자(신청시 보호자란에 신청인과의 관계 표기)
① 부모(결혼여부 상관없이 모든 신청자의 보호자는 부모임)
② 부모가 없는 경우 배우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③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친족
④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라.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
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 가능

마. 신청절차
① 온라인 신청 : 2008. 1. 22(화) - 2. 5(화)
- http:/scholar.krf.or.kr →MEMBER LOG-IN
(선택:학생, 아이디: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비밀번호)
- 왼쪽 메뉴바: 학자금신청관리->학자금신청 선택
1)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확인서 해당여부 클릭 :‘다음’버튼 클릭
2) 가족사항 입력(형제,자매 모두 입력) : ‘다음’ 버튼 클릭
3)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4)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5) 출력하여 학교 장학담당팀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② 신청서 제출(학생->학교) : 2008. 2. 5(화)
- 재학 중인 대학(교)의 장학담당 부서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기간 내에 신청자에 한함)

우선순위
신청조건
세출서류
1순위
ο보호자 농어촌 거주
(시·군의 읍·면지역)
ο농어업종사
(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원부 소유)
ο신청서
※ 신청자와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제출

※ 농어업에 종사하되 농지원부등본,어업
허가증 또는 어업원부가 없는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
2순위
ο보호자 농어촌 거주
(시·군의 읍·면지역)
ο신청서
※ 신청자와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제출

③ 신청내용 확인(학교) : 2008. 2. 13(수)
- 학생 신청 내역 확인

④ 추천조서 제출(학교->재단) : 2008. 2. 15(금) 한(도착분)
- 학자금융자추천조서(학교장 직인필) 및 학생 신청서 제출
※ 관련 증빙서류는 해당 대학(교)에서 보관

7 선정 : 예산범위 내 신청자격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8 지급 : 선정 발표 후 각 대학(교)으로 일괄 송금 후 학교에서 등록금 대체 또는 개인지급
(재단→학교→개인)

9 반환 : 반환사유(이중수혜, 등록금차액, 본인포기 등)가 발생할 시에는 해당대학(교)에서
재단으로 반환(개인→학교→재단)

10. 상환
○ 상환기간
-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1년 거치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환개시 기간 산정
· 3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일이 이전년도 9월-당해년도 2월인 자
· 9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일이 당해년도 3월-당해년도 8월인 자
○ 상환방법
- 개인이 등록한 상환계획(졸업 직전 학기에 작성)에 따라 월별, 분기별(3, 6, 9, 12월),
반기별(3, 9월), 연별(매년3월 또는 9월), 일시상환(상환개시 달(3월 또는 9월))
학자금융자 수혜 후 주소 또는 신상정보(전화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장학사이트에 ‘개인신상정보’ 내용을 수정·저장하여야 함

상환연장, 학적변동 등은 장학지원통합사이트(http:/scholar.krf.or.kr)→게시판→FAQ
에서 구분을 학자금상환으로 하여 안내 내용 참조
학자금융자조건, 학자금융자의 사용, 상환계획서의 의무, 주소변경 신고의무, 학적변동
신고의무, 채무변제 의무 이행 등 사항은 [대차약정서(신청서 출력시 출력됨)] 참고

11.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처(☎042-629-6212) 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