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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2008년도 능력개발비용 대부사업 안내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1.23 | 조회수 : 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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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능력개발비용대부사업 안내



1. 사업목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 및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의거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2. 대부대상

가. 학자금대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아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 단.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은 대부대상에서 제외

나. 훈련비대부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3. 대부금액

가. 학자금대부 : 2008년도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나. 훈련비대부 : 수강료 전액 (1인당 300만원 한도)

4. 대부금리

가. 학자금대부 : - 신용보증대출(우리은행) : 연 1%(보증요율 : 연 0.3%)
- 일반대출(농협중앙회) : 연 1.5%
나. 훈련비대부 : 일반대출(농협중앙회) : 연 1.5%
다. 대부기간 : - 학자금대부 : 2(4)년재는 2년거치 , 2(4)년 분기별 균분상환
- 훈련비대부 : 1년 거치 1년 상환

5. 신청기간 및 서류접수

가. 기간 : 2008, 02. 01 ~ 02. 20(토 일 공휴일은 제외)
나. 서류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HRD사업팀
다. 접수문의 : ☏ 042) 580 - 9110~5
다. 신청방법, 신청서류, 자격조건 등 기타 학자금대부 신청 관련 세부상항은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의 능력개발비용대부사업 의 내용을
참고 하여야 함.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