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능력개발비용대부사업 안내
1. 사업목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
및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의거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2. 대부대상
가. 학자금대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아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 단.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은
대부대상에서 제외
나. 훈련비대부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3. 대부금액
가. 학자금대부 : 2008년도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나. 훈련비대부 : 수강료 전액
(1인당 300만원 한도)
4. 대부금리
가. 학자금대부 :
- 신용보증대출(우리은행) :
연 1%(보증요율 : 연 0.3%)
- 일반대출(농협중앙회) :
연 1.5%
나. 훈련비대부 :
일반대출(농협중앙회) :
연 1.5%
다. 대부기간 :
- 학자금대부 : 2(4)년재는 2년거치
, 2(4)년 분기별 균분상환
- 훈련비대부 :
1년 거치 1년 상환
5. 신청기간 및 서류접수
가. 기간 : 2008, 02. 01 ~ 02.
20(토 일 공휴일은 제외)
나. 서류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HRD사업팀
다. 접수문의 : ☏ 042) 580 -
9110~5
다. 신청방법, 신청서류, 자격조건
등 기타 학자금대부 신청
관련 세부상항은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의 능력개발비용대부사업 의
내용을
참고
하여야 함.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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