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7월 1일 부터는 노인 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규 채용 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분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 2008. 2. 4 시행)
▶ 요양보호사란
• 2008. 7. 1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주요인력입니다.
▶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국가자격증입니다.
▶ 교육 이수만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이 가능합니다.
▶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곳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이나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신고 된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 입니다.
★ 교육대상
• 신규과정 : 학력,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국가면허소지자과정 : 사회복지사 (급수 제한 없음)
★ 교육과정 및 기간
과정 |
수업기간 (실습포함)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개강일 |
1급 신규자 |
6주 (1일 8시간) |
240 |
80 |
80 |
80 |
방학 중 개설 예정 |
국가면허 |
3주 (1일 4시간) |
50 |
42 |
8 |
매월 초 개강 |
(※ 실습기관 연계 운영)
★ 모집인원
모 집 |
수강료 |
모집인원 |
수업형태 |
수업 시간 |
1급 신규반 |
600,000원 |
40명 |
월~금/주간 |
09:00~18:00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반 |
150,000원 |
40명 |
월~금/야간 |
18:00~22:00 |
(※ 수강료에는 교육비, 교재비, 실습비 포함)
★ 원서접수 방법
- 접수기간 : 3월17일 이후 수시 접수 / 정원 내 선착순 마감.
(정원 초과 시 익월 교육과정으로 자동 등록)
- 접수시간 : 09:00 ~ 18:00 (방문접수) 단, E-mail/Fax는 24시간 접수가능.
- 준비서류
* 신규과정 : 신규과정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부
* 국가면허소지자 과정 : 국가자격-사회복지사과정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 E-mail : care@wsi.ac.kr
- Fax : 042) 629-6249
- 방문접수 : 우송정보대 가정관 요양보호사교육원
★ 수강료 납부 방법
- 온라인 입금 : 추후 지정
※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입금(추후 자격증 발급 비용 10,000원 제외)
★ 상담문의 : 042) 629-6241
우송요양보호사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