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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2008년도 2학기 학자금 및 훈련비대부 사업 안내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7.16 | 조회수 : 7,874
2008년도 2학기 학자금 및 훈련비대부 사업 안내


2008년도 2학기 학자금 및 훈련비대부 사업 안내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들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촉진하기 위한 """"""""""""""""08년도 하반기 학자금 및 훈련비대부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신청자격 

  가. 학자금대부 :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자영업자는 제외)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학위과정(석박사과정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나. 훈련비대부 :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로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로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접수 기간 : 2008. 8. 1 ~ 8. 20(수)

3.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전국 24개 지부/사로 우편 또는 방문신청

 대부조건

  ○대부금리

대출방법

학자금

훈련비 대부

비   고

 

신용보증대출
(우리은행)

대부연 1%
(보증료 연 0.3%)

-

※ 신용보증은 학자금대부만 가능,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개인별 총 신용보증한도는 2천만원)
※ 신용보증료는 자금대부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일반대출
(농협중앙회)

연 1.5%

연 1.5%

 

  ○상환방법
      - 학자금 대부 : 2(4)년제는 2년 거치, 2(4)년 분기별 균분상환
      - 훈련비 대부 : 1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분상환

 

 대부금액

  ○학자금대부
      -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교육활동비,학업지도비는 수납기관이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이므로 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음)
   ○훈련비대부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4. 구비서류

   신청서, 서약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기타 우선순위 해당자 증빙서류(해당자)

5. 기타 문의사항 : 산업인력공단1644-8000 및 학생복지처629-6212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