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송정보대학

2008학년도 2학기 농·어업인 자녀 성적우수장학생 신청안내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7.16 | 조회수 : 8,834
지원목적

1. 지원목적

   * 농어업인의 교육비 경감과 농어촌 사회의 인재양성


2. 지원목적

   * 장학금 지급일 기준 전국대학 1학년 1학기이상을 이수하고 재학 중인 농어업인의

     자녀 또는 농어촌 거주자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고 성적이

     B학점(평점80점) 이상인 학생

   * 지원대상 학과는 농과계열을 포함한 전계열

   * 지원대학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 중 「대학,

     전문대학, 교육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을 말하며 원격대학 등 기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은 제외

   * 지원대학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대학 중 「대 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을 말하며 다음의 대학은 제외

   *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인의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농업인등의

        기준) 등을 충족하면서 장학금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Download (hwp file)

     ※ 농어촌거주자의 기준

      - 농림수산부고시 19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으로써 시*군의

        읍*면지역(시 지역 중 동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장학금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자

 

3. 지급시기

  * 매 학기 시작 전

 

4. 신청 및 선발절차

  ① 장학금 신청 및 제출(학생→학교)

   * 신청학생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

     를 출력하여 내용 기재 후 필요한 도장날인(서명불가)을 하고 아래 구비

     서류와 함께 재학중인 대학(교)에 제출

   * 구비서류

     1)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 1부 Download (hwp file)

     2) 부모의 농어업인 확인서류 1부(아래서류 중 1부) (농어업인의 자녀에 한함)

      -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사본) 또는 어업원부 1부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는 농어업종사확인서 1부 Download (hwp file)

     3) 부모의 주민등록 등본 1부(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확인서

        1부 추가제출)

     4) 직전학기(‘08년 1학기) 성적증명서 1부

     5)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② 장학생 선발 및 신청내용 입력(학교)

   * 장학생 선정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고 성적이 B학점(80점) 이상인 학생으로

       성적순으로 선 발(공개모집 원칙)

     ※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산점(성적의 5%)을 부여하여 합산

     ※ 등록금 전액의 타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추천 제외

     *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배정인원에 한해 각 학년별로 장학생

       선정

   * 신청서 입력

     재단 홈페이지에서 교직원으로 로그인 후 선정된 장학생의 신청서 내용을 입력

  ③ 구비서류 제출(학교→재단)

   * 추천된 학생이 제출한 서류 전부를 재단에 제출(서류의 사본은 학교에서 반드시

     보관)

   * 각 대학(교) 입금통장 사본 1부

     ※ 총*학장 추천서는 학교에서 재단으로 제출하는 공문으로 대체

  ④ 장학금 지급(재단→학교)

     각 대학계좌로 일괄송금 후 대학에서 학생 등록금에서 사전감면 또는 입금처리

  ⑤ 장학금 지급결과 정산(학교→재단)

     각 대학에서는 등록금 대체 영수증(또는 은행 입금증) 등 지급결과보고서 제출


5. 지원조건 및 신청기간

  * 당해 학기에 한해 지원하며 4년제는 총 6개 학기, 2년제는 총 3개 학기까지

    지원하며 기 장학금 수혜횟수도 포함하여 지원 (전공심화과정 학생은

    총 6개 학기까지 지원)

* 2008년 7월 25일까지 신청

 

6. 학적변경사항 통보

  * 학교에서는 매학기 종료 후 기수혜 학생에 대한 성적증명서와 장학생의 학적

    변동사항을 우리 재단에 통보


7. 문의

   * 농촌희망재단홈페이지 (www.rhof.or.kr)  

     우송정보대학 학생복지처 (042-629-6212)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