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목적
* 농어업인의 교육비 경감과 농어촌 사회의 인재양성
2. 지원목적
* 장학금 지급일 기준 전국대학 1학년 1학기이상을 이수하고 재학 중인 농어업인의
자녀 또는 농어촌 거주자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고 성적이
B학점(평점80점) 이상인 학생
* 지원대상 학과는 농과계열을 포함한 전계열
* 지원대학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 중 「대학,
전문대학, 교육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을 말하며 원격대학 등 기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은 제외
* 지원대학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대학 중 「대 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을 말하며 다음의 대학은 제외
*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인의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농업인등의
기준) 등을 충족하면서 장학금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Download (hwp file)
※ 농어촌거주자의 기준
- 농림수산부고시 19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으로써 시*군의
읍*면지역(시 지역 중 동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장학금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자
3. 지급시기
* 매 학기 시작 전
4. 신청 및 선발절차
① 장학금 신청 및 제출(학생→학교)
* 신청학생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
를 출력하여 내용 기재 후 필요한 도장날인(서명불가)을 하고 아래 구비
서류와 함께 재학중인 대학(교)에 제출
* 구비서류
1)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 1부 Download (hwp file)
2) 부모의 농어업인 확인서류 1부(아래서류 중 1부) (농어업인의 자녀에 한함)
-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사본) 또는 어업원부 1부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는 농어업종사확인서 1부 Download (hwp file)
3) 부모의 주민등록 등본 1부(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확인서
1부 추가제출)
4) 직전학기(‘08년 1학기) 성적증명서 1부
5)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② 장학생 선발 및 신청내용 입력(학교)
* 장학생 선정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고 성적이 B학점(80점) 이상인 학생으로
성적순으로 선 발(공개모집 원칙)
※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산점(성적의 5%)을 부여하여 합산
※ 등록금 전액의 타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추천 제외
*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배정인원에 한해 각 학년별로 장학생
선정
* 신청서 입력
재단 홈페이지에서 교직원으로 로그인 후 선정된 장학생의 신청서 내용을 입력
③ 구비서류 제출(학교→재단)
* 추천된 학생이 제출한 서류 전부를 재단에 제출(서류의 사본은 학교에서 반드시
보관)
* 각 대학(교) 입금통장 사본 1부
※ 총*학장 추천서는 학교에서 재단으로 제출하는 공문으로 대체
④ 장학금 지급(재단→학교)
각 대학계좌로 일괄송금 후 대학에서 학생 등록금에서 사전감면 또는 입금처리
⑤ 장학금 지급결과 정산(학교→재단)
각 대학에서는 등록금 대체 영수증(또는 은행 입금증) 등 지급결과보고서 제출
5. 지원조건 및 신청기간
* 당해 학기에 한해 지원하며 4년제는 총 6개 학기, 2년제는 총 3개 학기까지
지원하며 기 장학금 수혜횟수도 포함하여 지원 (전공심화과정 학생은
총 6개 학기까지 지원)
* 2008년 7월 25일까지 신청
6. 학적변경사항 통보
* 학교에서는 매학기 종료 후 기수혜 학생에 대한 성적증명서와 장학생의 학적
변동사항을 우리 재단에 통보
7. 문의
* 농촌희망재단홈페이지 (www.rhof.or.kr)
우송정보대학 학생복지처 (042-629-6212)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