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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2008년도 능력개발비용대부사업』 안내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7.16 | 조회수 : 7,393
『2008년도 능력개발비용대부사업』 안내


사업목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1조 및 능력 개발비용대부규정 의거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대부대상

ο 학자금 대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아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고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단,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은 대부 대상에서 제외

ο 훈련비대부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 해당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부금액

ο 학자금대부 : 2008년도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강료, 기성회비)

ο 훈련비대부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0만원)


대부금리

ο 학자금대부 : -신용보증대출(우리은행) : 연1%(보증요율 : 연 0.3%)

               -일반대출(농형중앙회) : 연1.5%

ο 훈련비대부 :  일반대출(농협중앙회) : 연1.5%

ο 대부기간 : -학자금대부 : 2(4)년재는 2년거치, 2(4)년 분기별 균분상환

             -훈련비대부 : 1년 거치 1년 상환


신청기간 및 서류 접수

ο 기간 : 2008.8.1~8.20(토․일․공휴일은 제외)

ο 서류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HRD사업팀

ο 접수문의 : ☏ 042) 580 - 9110 ~ 5


신청방법, 신청서류, 자격조건 등 기타 학자금대부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의
  『능력개발비용대부사업』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야 함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