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농어업인의 교육비 경감과 농어촌 사회의 인재양성을 통한 삶의질 향상을 위해 전국대학교의 농어업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 ※학자금 대출이 아닌 장학금 신청이며 지난학기 수혜자도 신청 가능함. 2. 지원대상 - 2학년 이상 재학중인 농림어업인의 자녀 또는 농산어촌 거주자 자녀 - 부모가 농어업 인으로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써 08년도 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고, 백분위 성적이 80점으로 성적순으로 선발 - 1,2종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여 선발 ※ 의료급여수급권자 유형 *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세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수급권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미만) ・행려환자 ・차상위 수급권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차상위 수급권자(만성질환자) 3. 장학금액 : 300만원(년 1회, 등록금 전액의 타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 4. 신청방법 - 신청 희망 학생이 농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성적우수장학금 신청서를 온라인상 출력하여 입력하고 도장날인(서명불가)후
구비서류와 함께 학생복지처로 제출 - 장학생신청 및 서류제출 : 2009. 01.12(월) - 01.23(금)일까지 5. 제출서류 1)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 1부. (소정양식) ※ 반드시 온라인 입력후 출력한 신청서 이어야 함 2) 부모의 농림수산업인 확인서류 1부 -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산림조합장 또는 시장 발행의
조합원 증명서, 영림단원 확인서, 농림수산업종사확인서 3) 부모의 주민등록 등본 1부 (학생과 농어업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확인서 1부 추가제출) 4)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5)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6) 본인(학생) 입금통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