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1조 및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의거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 대부대상
- 학자금대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학교,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 대부금액
- 학자금대부 : 2009학년도 1학기 학자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전액
■ 대부금리
- 학자금대부 : 신용보증대출(우리,기업은행) : 연1% (보증료: 연0.3%)
일반대출(농협중앙회) : 연 1.5%
- 대부금리 : 학자금대부 : 2년재대학 2년거치, 2년 분기별상환
■ 신청기간및 서류접수
- 기간 : 2009년 2월 2일 ~ 2009년 2월19일(토,일,공휴일은 제외)
- 신청방법 :
www.hrd,go,kr에서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상으로 제출함
- 문의 : 042) 580-9115
※ 기타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능력개발비용대부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