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2008년도 연말정산을 위한 교직원의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반 증빙서류를
2010년 1월 29일까지 인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09년도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분
(부양가족 인원제한 없으나 부양가족 소득유무확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분
(*조부모의 경우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2. 장애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으로 변경 *직계존속 부모 60세 이상 (49.12.31이전출생자)
*6개월이상 위탁아동 부양가족에 추가
경로우대 70세 이상(39.12.31이전출생자) 1인당 100만원 변경
장애자 2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출산·입양자공제 200만원
- 부녀자세대주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자녀양육비 공제 6세이하(03.1.1일이후)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 (위탁아동도 가능)
-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 50만원, 3인 150만원, 4인 250만원..)
- 출산*입양자공제 (1인당 200만원 공제)
3.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 연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보장성보험에 한하며 저축성보험은 보험약관에 명시된 금액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100만원 소득공제 : 2001.1.1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에 한해서 적용
4. 의료비 지급명세서 1부 - 영수증첨부.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급액이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의료비 부담
내역서』) 단, 각 요양기관 (병원, 약국 등)별로 공단자료와 요양기관 영수증 중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연 700만원 한도 소득공제(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전액공제)
2009.1.1 ~ 2009.12.31 지출분
5.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 본 인 : 대학교육비 납입액 전액(대학원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 근로자 본인 대학
시간제 등록금포함)
- 배우자,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 유치원(1인당 연300만원 한도 / 자녀양육비공제중복가능)
초.중.고 교육비(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교(1인당 연900만원 한도) : 인원제한없음
※ 취학전아동의 경우 학원교습비도 포함되며, 초중고학생을 위한 학교급식비,교과서대 및 학교
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수업료도 포함 (단,방과후학교수업 교재구입비는 제외)
중,고교생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 이내로 공제가능
6. 주택자금공제 (주택관련 저축 또는 주택차입금상환이 있는 경우)
가. 주택마련저축공제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주택마련저축에 대해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를 공제
제출서류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06.1.1 이후 최초가입분에 대해서 가입당시기준으로 3억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
나.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세세대주인 근로자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
제출서류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택취득 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는 2006년도부터는 공제대상이 아님
※ 08.1.1이후 차입분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차입한 자금으로 차입금이 금융기관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입금될것
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새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 이자 상환액 공제금액을 연 1,000
만원 한도로 공제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일 경우 1,500만원 한도로 공제)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것(거치기간 폐지),
서울지역외의 미분양·신규분양 주택의 경우 상환기간 5년도 가능
09.2.12~10.2.11(1년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주택공시가액3억원 이하일것 (06.1.1이후 대출분부터)
제출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2006.1.1 이후 신규대출 또는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전환 및 주택양수에 관련
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분양계약서,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기존 주택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청산금 납부 및 지급 등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가와 나 합계액이 연300만원을 초과할수 없으며 다의 이자상환합계액이 연1,000만원(1,500만원)을
초과할수 없고, 가+나+다의 합계액이 1,000만원(1,50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
7. 기부금 명세서(납부 영수증)(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일자 기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국방헌금, 수재의연금, 사회복지사회법의 사회복지시설 헌금, 사립학교
기부금(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 전액공제
- 특정단체(독립기념관,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한국생산기술연구원등기타연구소)
: 근로소득금액의 50%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기타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등 공익성기부금 등 :
종교단체기부 근로소득금액의 10%한도 공제, 그 외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5%한도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추가 제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것도 포함
8.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것에 한함
-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2000.12.31이전가입자) : 당해연도 불입액의 40%(소득공제 한도액 72만원)
연금저축 (2001.01.01이후가입자) : 당해연도 불입액(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 퇴직연금소득공제 : 당해불입액 전액
단, 퇴직연금소득공제는 연금저축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9.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학원지로납부금액)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당해과세기간의 총급여액×20%)〉× 20% : 공제한도액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
10.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
- 납입1년차 금액의 20%, 납입2년차 금액의 10%, 납입3년차 금액의 5%
총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
11.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신청서
-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로서 95.11.01-97.12.31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서울시제외)
- 완공후 다른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 취득 후 국민주택기금 또는 주택은행의 미분양주
택으로 특별수요자 금융으로 95.11.01이후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중 30% 상당액
제출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당해금융기관장이 발행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12. 종된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타대학 출강하신분
13.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당해연도중 전입자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연말정산 안내코너에서 발행되는 서류
2010.1.15일이후오픈 예정
- 1. 보험료(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
- 2. 의료비
- 3. 교육비(초.중.고,대학(본인대학원/시간제 대학 등록금),직업훈련비
- 4. 신용카드(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5.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6. 주택마련저축
- 7.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퇴직연금
- 8. 장기주식형저축
※기타자세한 사항은 인사팀 (630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부양가족 소득 유무 및 중복공제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세무서 검토에 따른 추징 가능합니다)
2010. 1. 5
우 송 정 보 대 학 인 사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