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1. 신청자격(재학생)
0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중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 재입학 포함)인 학생
- 농어업인의 기준 및 농어촌 지역의 기준등의 자세한 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0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적용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
(장애인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제출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0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신입생 적용제외)
0 특별추천
- 직전학기 12학점미만 취득자와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중에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를 통해
특별추천을 할 수 있음
단 추천대상 학생 수는 대학별 최대 3명임
2.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일
0 1차분(재학생 위주) : 2010. 1. 4(월) - 1. 15(금)
0 2차분(신입생 위주) : 2010. 2. 8(월) - 2. 19(금)
- 신입생은 복수합격 발생등 입학여부가 불투명하고 지원자격 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학자금을 선납하고 입학후 지원
3. 융자대상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전액
4. 융자조건 : 무이자
5. 지급방법 : 학자금융자금은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등록대체 처리함
6. 신청방법
0 학자금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에서 신청기간내 인터넷 신청
0 신청관련자료 사전준비
- 공통서류준비 : 본인 주민등록증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주민등록등본
- 추가서류준비 :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등(신청전 준비사항 참조)
미성년자(미혼이며 만 20세미만인 자)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기재
0 시스템접속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에 접속,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후
개인 등록정보 확인 및 갱신
0 온라인입력
- 본인,학부모(보호자), 친권자(미성년자 경우) 가족정보사항등 정보입력
- 해당 추가증빙자료에 대한 사항 확인
0 신청서 및 약정서등 출력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 본인,학부모(보호자), 친권자(미성년자의 경우) 기명날인 반드시 확인
(기명날인:본인 성명기재후 도장 날인)
- 미성년자(미혼이며 만 20세미만인 자)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확인)
0 신청서 및 약정서등 제출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기타 증빙자료를 장학지원계(학생회관 1층) 제출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의 융자확약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미기재시 융자대상자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요망)
(미성년자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확인)
※(주의)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내 발급분만 인정함
0 미성년자 유의사항(필독)
- 미성년자 : 미혼이며 만 20세 미만인 자(약정체결일자 기준)
(예시) 약정체결일자 2010. 2. 1일 경우 주민등록상 생일이 1990.2.1 이전 해당
- 친권자 : 친권을 소유한 자이며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함
- 연대채무자 : 학자금융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채무상환 의무를 지는 자
-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서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반드시 본인 및
친권자(학부모)의 기명날인 필요)
7. 제출서류
0 전체 신청학생 필수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 본인 주민등록증사본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 학부모(보호자) 인감증명서
(미성년자 추가제출서류 : 친권자인감증명서, 친권자주민등록사본, 본인기본증명서)
0 해당되는 학생 추가제출서류
- 학부모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어업허가증,어업면허증등(농지원부,어선원부는 미제출(일괄전산조회))
• 농어업종사자확인서(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이 없는 경우 제출,
붙임3)
- 각 항 읍,면,동장,어촌계장등 확인
- 학부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관련증명서(한부모가정증명서 등)
- 장애우학생 : 장애인수첩 사본
- 다문화가정 자녀, 다자녀가정자녀 : 학부모 가족관계등록부
- 자치구의 동지역중 생산, 보전녹지지역거주자등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특별추천대상자 : 특별추천서
8. 참고사항
- 당해학기에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된 금액, 장학금, 국가공공기관,공기업등에서
지급되는 학자금보조, 융자지원 또는 장학금수혜자는 해당 수혜금액을
반환해야 함
9. 문의 : 한국장학재단(대표전화 02) 1666- 5114), 학생복지처(042-629-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