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송정보대학 학칙 개정(안) 의견 조회
우송정보대학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4월 11일(금)까지 의견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 전화 042-629-6218, 팩스 042-627-7075
2014년 4월 1일
우송정보대학
■학칙 개정 입안서
1. 규정 명칭 : 학칙 일부 개정규정(안)
2. 개정 사유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도입에 따른 평가기준의 필요성
3. 개정 주요내용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명확화 (안 제 22조 제 2항)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도입에 따른 평가 추가 (안 제 26조의 2)
4. 참고사항 및 관련부서 합의 의견
“의견 없음”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
개 정(안) |
제22조(교육과정) ①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 일반교과로 구분하며 학점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20%, 전공교과 80%~90%로 하고 전공교과의 50%는 실험실습을 과할 수 있다.(단, 일반교과는 필요시 개설할 수 있다.) <신설>
②전공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본 대학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현장실습은 전공필수로 한다. 단 총장의 허가를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식품영양조리계열은 식품영양전공과정으로 운영한다. ⑤학생의 창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창업소양교과를 교양교과로, 창업전문교과를 전공교과로 개설하거나 창업동아리 활동을 현장실습교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2조(교육과정) ①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 일반교과로 구분하며 학점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20%, 전공교과 80%~90%로 하고 전공교과의 50%는 실험실습을 과할 수 있다.(단, 일반교과는 필요시 개설할 수 있다.) ②각 학과(부)별 교육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전공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본 대학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④현장실습은 전공필수로 한다. 단 총장의 허가를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⑤식품영양조리계열은 식품영양전공과정으로 운영한다. ⑥학생의 창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창업소양교과를 교양교과로, 창업전문교과를 전공교과로 개설하거나 창업동아리 활동을 현장실습교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현 행 |
개 정(안) |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26조(평가시험) ①성적평가는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각 교과목 총수업시간의 ¼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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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26조(평가시험)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26조의2(NCS기반 직무능력완성도 평가) ①총장은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별도로 NCS기반 직무능력완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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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4월15일 부터 시행하되,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1일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