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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우송정보대학 학칙 개정(안) 의견 조회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4.01 | 조회수 : 8,176

 우송정보대학 학칙 개정(안) 의견 조회

 

우송정보대학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4월 11일(금)까지 의견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 전화 042-629-6218, 팩스 042-627-7075

 2014년 4월 1일

 우송정보대학

 

■학칙 개정 입안서

 

1. 규정 명칭 : 학칙 일부 개정규정(안)

 

2. 개정 사유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도입에 따른 평가기준의 필요성

 

3. 개정 주요내용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명확화 (안 제 22조 제 2항)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도입에 따른 평가 추가 (안 제 26조의 2)

 

4. 참고사항 및 관련부서 합의 의견

“의견 없음”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22(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 일반교과로 구분하며 학점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20%, 전공교과 80%90%로 하고 전공교과의 50%는 실험실습을 과할 수 있다.(, 일반교과는 필요시 개설할 수 있다.)

<신설>

 

 

②전공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본 대학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현장실습은 전공필수로 한다. 단 총장의 허가를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식품영양조리계열은 식품영양전공과정으로 운영한다.

⑤학생의 창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창업소양교과를 교양교과로, 창업전문교과를 전공교과로 개설하거나 창업동아리 활동을 현장실습교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2(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 일반교과로 구분하며 학점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20%, 전공교과 80%90%로 하고 전공교과의 50%는 실험실습을 과할 수 있다.(, 일반교과는 필요시 개설할 수 있다.)

②각 학과(부)별 교육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전공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본 대학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현장실습은 전공필수로 한다. 단 총장의 허가를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⑤식품영양조리계열은 식품영양전공과정으로 운영한다.

⑥학생의 창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창업소양교과를 교양교과로, 창업전문교과를 전공교과로 개설하거나 창업동아리 활동을 현장실습교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7장 성적평가 및 졸업

 

26(평가시험) 성적평가는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각 교과목 총수업시간의 ¼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신설>

 

 

 

 

 

 

7장 성적평가 및 졸업

 

26(평가시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NCS기반 직무능력완성도 평가) ①총장은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별도로 NCS기반 직무능력완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4415부터 시행하되, 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4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