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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안내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6.20 | 조회수 : 16,155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안내

 

 

2014년 8월 7일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법 개정 전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통해 주민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법 개정 후

법 제24조의 2 신설, 주민번호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한 수집도 금지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 기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개선방안

주민번호 수집의 원칙적 제한, 미수집에 따른 대체수단 도입 검토


· I-Pin, 생년월일, 공인인증, 휴대폰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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