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안내
2014년 8월 7일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법 개정 전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통해 주민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법 개정
후
법 제24조의 2 신설, 주민번호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한 수집도 금지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 기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개선방안
주민번호 수집의 원칙적 제한, 미수집에 따른 대체수단 도입 검토
· I-Pin, 생년월일, 공인인증, 휴대폰 인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