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조건 : 무이자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복지여성과
⦁ 사업주체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신청기간(추가)
⦁ 학부생(재학생 및 신입생군) : '14.07.16 (수) 09시 ~ '14.07.23 (수) 18시
지원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 학생 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서류제출기간 : '14.07.16(화) ~ '14.07.23(금)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지원내용
⦁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 학업연장자도 융자횟수의 범위 안에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선택 (http://www.kosaf.go.kr)
대상자 선정 절차
⦁ 융자신청(학생) ⇒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 ⇒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 → 대학) ⇒ 등록금대체(대학)
※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