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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우송정보대학 학칙 개정(안) 의견 조회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8.04 | 조회수 : 8,404

 

우송정보대학 학칙 개정() 의견 조회

 

우송정보대학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4818()까지 의견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개정 입안서 -

 

규정 명칭 : 학칙 일부 개정규정()

 

■ 개정 사유 2014. 8. 1.자 우송정보대학의 직제개편에 따라 본 대학의 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내용

    - 교무위원회의 구성에서 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관리처장을 삭제하고, 교무입학처장,

       발전기획단장, 전략기획실장을 추가함. (안 제48조제2)

    - 본 대학 조직에서 교무처, 입학홍보처를 교무입학처로 통합함. (안 제51조제1)

 

■  참고사항 및 관련부서 합의 의견

     “의견 없음

 

 

- 우송정보대학 학칙 신구조문대조표 -

 

 현 행

 개 정(안)

 제48(구성)

(생략)

교수회는 교원으로 조직하고,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입학홍보, 학생복지처장, 산학협력단장,

    총무처, 관리처장 및 기획처()으로 조직한다.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48(구성)

    (현행과 같음)

    교수회는 교원으로 조직하고,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교무입학처장, 학생복지처장, 산학협력단장, 발전기획단장,

        무처장, 기획처()전략기획실장 조직한다.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51(조직)

본 대학에는 교무처, 입학홍보처, 학생복지처, 산학협력단,

    총무처, 관리처, 기획처() 및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생략)

(생략)

 

     제51(조직)

     본 대학에는 교무입학, 학생복지처, 산학협력단, 총무처,

         관리처, 기획처() 및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신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14820일부시행하되,

48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 81일부터 적용한다.

교무처: 전화 042-629-6218, 팩스 042-627-7075

 

20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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