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송정보대학 학칙 개정(안) 의견 조회
우송정보대학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8월 18일(월)까지 의견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개정 입안서 -
■ 규정 명칭 : 학칙 일부 개정규정(안)
■ 개정 사유 : 2014. 8. 1.자 우송정보대학의 직제개편에 따라 본 대학의 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내용
- 교무위원회의 구성에서 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관리처장을 삭제하고, 교무․입학처장,
발전기획단장, 전략기획실장을 추가함. (안 제48조제2항)
- 본 대학 조직에서 교무처, 입학홍보처를 교무․입학처로 통합함. (안 제51조제1항)
■ 참고사항 및 관련부서 합의 의견
“의견 없음”
- 우송정보대학 학칙 신구조문대조표 -
현 행 |
개 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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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구성) ①(생략) ② 교수회는 교원으로 조직하고,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학생복지처장, 산학협력단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및 기획처(실)장으로 조직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
제48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 교수회는 교원으로 조직하고,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교무․입학처장, 학생복지처장, 산학협력단장, 발전기획단장, 총무처장, 기획처(실)장 및 전략기획실장으로 조직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
제51조(조직) ① 본 대학에는 교무처, 입학홍보처, 학생복지처, 산학협력단, 총무처, 관리처, 기획처(실) 및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생략) ③(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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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조직) ① 본 대학에는 교무․입학처, 학생복지처, 산학협력단, 총무처, 관리처, 기획처(실) 및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
<신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하되, 제48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교무처: 전화 042-629-6218, 팩스 042-627-7075
2014년 8월 4일
우송정보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