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신청 이전에도 가구원 사전 동의 가능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학자금지원 대상의 소득수준을 산정합니다.
▪ 기존 국민건강보험료 정보를 활용하였으나, 금융자산·부채 등의
파악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실질적 소득수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을 통한, 가구원(부모,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가 가능합니다.
▪ 2015학년도에 대학 진학 및 정부학자금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가구원 소득수준 파악을 위해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
내 용 |
기간 |
2014년 9월 23일(화) ~ 계속 ※ 학생신청 이전 가구원 사전 동의 가능 |
대상 |
▪ ‘15년 1학기 교육부(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을 받고자하는 대학생 및 입학 예정인 대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
내용 |
▪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수준 산정에 가구원(부모 등)의 개인·금융정보의 활용 동의 |
동의 방법 |
▪ 가구원(부모 등)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 |
준비사항 |
▪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부모,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주거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 가능 |
문의 |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