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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학자금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1.28 | 조회수 : 8,957

든든학자금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개요

 

ㅇ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ㅇ 정기 채무자신고는 든든학자금 대출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신고가 상환 개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상세정보

 

ㅇ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의 "채무자 신고" 화면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 관리>채무자신고)을 통하여 신고

 

ㅇ 신고시기 : 2014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ㅇ 신고대상 : 든든학자금대출 채무자

 

ㅇ 제재조치 :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제재근거:「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