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학기 농어촌융자 2차
신청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조건 : 무이자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사업주체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신청기간
■ 2차 신청 : 신입생군 – ’15.2.23(월) 9시~ 27(금) 18시
※
마감일에는 농어촌융자 신청이 18시에 종료됩니다.
-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 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참고
■ 서류제출기간 : 2차 – ’15.2.23(월) 9시~ 27(금) 18시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 지원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 학생 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선택(http://www.kosaf.go.kr)
- 지원내용
■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
학업연장자도 융자횟수의 범위 안에서 신청 가능
- 대상자 선정절차
■ 융자신청(학생) > 융자심사(학국장학재단) >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 → 대학) > 등록금대체(대학)
※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