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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2015학년 1학기 농어촌융자 2차신청 안내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2.25 | 조회수 : 10,157

2015 1학기 농어촌융자 2차 신청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조건 : 무이자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사업주체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신청기간

  2차 신청 : 신입생군 – ’15.2.23() 9~ 27() 18

    ※ 마감일에는 농어촌융자 신청이 18시에 종료됩니다.

 

- 제출서류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 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참고

  서류제출기간 : 2– ’15.2.23() 9~ 27() 18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 지원자격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 학생 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선택(http://www.kosaf.go.kr)

 

- 지원내용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횟수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 학업연장자도 융자횟수의 범위 안에서 신청 가능

 

 

- 대상자 선정절차

 

  융자신청(학생) > 융자심사(학국장학재단) >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 → 대학) > 등록금대체(대학)

     ※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